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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 1호' 신림1구역, 건축설계 다시…임대동 빼고 소셜믹스로

  • 등록 2023.05.11 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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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호 대상지인 신림1구역이 올해 2월 건축심의 '조건부 의결'을 기점으로 건축물 설계 배치도를 수정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계획과)로부터 인허가받은 정비계획(안)에 맞춰 건축심의를 준비했지만, 건축심의위원회(주택정책실)가 소셜믹스(혼합배치)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비업계에선 서울시 행정 절차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은 공공임대주택을 랜드마크동(삼각형 부지)으로 짓고자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소셜믹스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정비계획(안) 수립단계에서 임대아파트를 제일 좋은 부지(역세권)에 만들고, 슬럼화 방지를 위해 건축 디자인을 특화하자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다만, 작년 12월 건축심의에선 소셜믹스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시계획과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건축심의에 매진해 왔지만, 주택정책실에선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작년 12월 건축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신림1구역 조합 입장에선 서울시가 인허가를 내주고 다시 반려한 상황인 것이다. 서울시 조직도를 보면, 도시계획과와 주택정책실은 유창수 행정2부시장 산하 부서다. 정비업계는 2개 부서 간 파워게임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 부시장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자리가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을 보좌해 사무를 관장하는 차관급 공직자다. 서울시장이 사망이나 사퇴 등으로 부재하면 행정1부시장→행정2부시장→정무부시장 순으로 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랜드마크동(삼각형 부지)을 일반 주동으로 바꾸고, 분양주택과 일반주택을 다시 섞는 방향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앞으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교통·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동시에 통합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 시범사업지였던 신림1구역과 같은 상황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대부분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구역면적은 223,201㎡다. 기준용적률은 기존 190%에서 210%로, 20%p 상향 조정됐다. 층수도 20층이하에서 29층이하로 변경됐다. 용적률 변화로 공급주택 수도 2,886세대에서 4,104세대로 약 42% 증가했다. 4,104세대 중 임대주택은 총 616세대로 약 15%로 집계된다.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40㎡ 이하의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된다.

 

총 12개 획지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1·2·3·4) ▲부대복리시설(5) ▲상업·업무시설(7·8·9) ▲근린생활시설(10) ▲공공업무시설(11) ▲유치원(12)으로 구성된다. 관악산을 활용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도림천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하천변 특화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할 경우, 2018년 결정된 용적률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최고높이를 따라야 한다.

 

현재 한국토지신탁이 조합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보통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신림1구역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맡아줄 신탁사 선정에 나서면서 대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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