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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공덕1구역, 분양계약 순서는 '일반→조합원'…민원으로 일정 꼬여

 

공덕1구역이 일반분양 계약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조합과 시공사단(GS건설·현대건설)은 1년여 넘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공사비를 합의했고 작년 10월 24일 착공에 들어갔다. 분양일정만큼은 순탄하게 흘러갈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갑작스레 합동점검(조합 운영실태)을 받게 됨에 따라 전체 일정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덕1구역 재건축 조합(문경래 조합장)은 올해 1분기 중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당초 예정대로였더라면, 작년 11월 조합원 분양계약을 마쳤어야 했다. 하지만 착공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마포구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서 일정이 꼬여버렸다. 결과적으로 조합은 일반분양 계약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현장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터라, 사실상 10월 마지막 주부터 분양 준비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11월 체결하기로 했던 조합원 분양계약도 미뤄졌다. 조합은 여러 상황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모델하우스 건립→일반분양 공고→일반분양 계약→조합원 분양계약 순으로 다시 일정을 잡았다.

 

GS건설·현대건설은 지난해 협의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 공덕1구역으로부터 분양대금이 입금돼야 착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조합원 분양계약이 지연되고, 착공 후 2개월 이내 일반분양이 지연될 경우 위약금(Penalty)을 내야 한다는 조항도 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돼 있다. 조합은 시공사단과 해당 계약 조항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덕1구역 A조합원은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조합원 분양계약을 마쳤을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국토부 합동점검으로 인해 분양일정 전체가 또 다시 밀렸고 이는 공사도급계약서 상 위약금 관련한 이슈까지 만들어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민원으로 인해, 분양일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는 조합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덕1구역은 작년 8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마포구청으로부터 인가받았다. 분양대상자 수는 당초 438명에서 456명으로 18명이 증가했다. 비례율(108.58%)은 지난 2019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안)과 동일하게 계산했다. 수입추산액은 2019년 당시 8,337억원으로 산정됐으나, 작년 5월 1조928억원으로 새롭게 추산됐다.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총수입이 2019년보다 약 2,600억원 늘어났는데 비례율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총지출도 그에 비례해 수정됐기 때문이다. 작년 5월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된 총사업비는 7,69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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