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공연장·쇼핑센터 상부에 공원 생긴다…시, '입체공원' 상반기 도입

재개발·재건축 등에 입체공원제도 도입…상반기 시행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비효율적 토지활용 계획
문화·상업시설 위 녹지공간…용산국제업무지구 첫 적용

 

서울에 상업시설과 저층 호텔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한 입체형 녹지공간이 곳곳에 들어선다. 한정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 여가 공간과 문화시설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 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체공원은 기존 건물 앞이나 옆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 등의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 기본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시는 입체공원제도를 앞으로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시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기존 공원·녹지시설과 다른 입체공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입체공원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원 하부에 문화나 상업시설이 들어와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체육시설과 보육시설 및 주차장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입체공원을 포함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 상·하부를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입체기반시설 도사관리계획 결정기준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접근성과 이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입체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