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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용산 삼각맨션, 사업성 활계 찾나…한토신 "도정법27조 적용해야"

 

대통령실을 지근거리에 마주한 용산 삼각맨션이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동의율 35%를 받은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할지 관심이다. 삼각맨션은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과정에서 불거진 종전자산평가금액 논란을 잠재우고, 3곳으로 나뉜 추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의 선결 과제를 안고 있다.

 

25일 서울도시계획포털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삼각맨션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절차를 지난 17일 완료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결정할 추정비례율은 90%로 책정됐다. 총수입(9,096억원)에서 총지출(4,922억원)을 뺀 후, 종전자산평가 총액(4,617억원)을 나눈 값이다. 토지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추정됐고, 건물은 원가법을 적용했다. 

 

용산구청이 추정분담금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삼각맨션은 A동(주거동) ▲B동(주거동) ▲C동(주거·상가 혼합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대지지분(토지)이 없는 C동 주민들의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C동과 A동·B동의 종전자산감정평가 차이는 약 100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입장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낮을 경우, 분담금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용산구청이 C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종전자산감정 재평가에 나서게 된다면 추정비례율(전체 사업성 지표)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A동·B동 주민들의 권리가액이 감소하게 된다. 기존 계획(안) 대비 분담금이 늘어나, 또 다른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현 시점, 공람공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삼각맨션 획지는 15,945㎡다. 이중 한국전력 부지는 4,915㎡로, 전체 구역계 내 약 30%를 차지한다. 변전소가 들어갈 자리다. 삼각맨션은 높이제한(100m 이하) 규정으로 인해 상한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39㎡(9.4억) ▲전용 59㎡(13.5억) ▲전용 84㎡(17.4억) ▲전용 103㎡(19.5억) 등으로 산정됐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최근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족한 사업성으로 인해, 한국토지신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1항을 토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도정법 제27조 1항의 경우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75% 이상의 동의율과 상관없이 구청이 사업시행자를 직접 지정공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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