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 민간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
시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해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또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심의 제출자료 및 구조해석을 위한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도 안내한다.
이번에 제정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보다 열악해 더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