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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조세 저항 높아지나

주택분 122만명 납부세액은 4.1조원
작년 대비 납부인원은 30% 증가…세액은 약 28% 감소,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35bp 인하 영향
납부기한은 내달 15일, 내년 6월 중순까지 분납 가능

국세청이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부동산 침체 시장에서 개별 납세자들에게 고지서가 날라가면서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종부세 관련 단톡방들이 우후죽순 생기며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반발 강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국세청은 주택분 122만명(4.1조원)과 토지분 11.5만명(3.4조원), 약 130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었던 주택부 고지인원(94.7만명)과 비교할 때, 약 30% 증가한 수치다. 세금 납부 대상은 늘었지만, 주택분 세액(4.1조원)은 전년(5.7조억원) 대비 약 28% 줄었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내려간 영향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하향 조정됐고,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됐다. 추가적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관련 내용을 반영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진 신고해서 납부할 경우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15일(목)까지로,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이자 가산 없이 내년 6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기준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공동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은 공제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이며,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각각 5억원과 80억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등이 통과되면 약 55만명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오히려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지속해야 할지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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