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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82곳 적발… "정보공개 부적정, 업무추진비 멋대로"

서울 118개 지역주택조합 전수 조사
82개 조합서 규정 위반 396건 적발
시, 계도기간 거쳐 행정조치 예정
'정비사업 정보몽땅' 통해 결과 공개

 

서울시가 조합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고 '깜깜이' 사업을 벌인 '지역주택조합' 8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개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과반수가 넘는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다.

 

우선 용역업체 선정계약서나 총회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조합 관련 서류를 작성·변경한 후 15일 내 조합원 공개 의무를 위반(49개 조합)한 곳들이 가장 많았다.

 

반드시 총회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을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진행한 조합도 3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차입과 차입 방식·이자율·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조합원이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업무대행 계약 체결 등을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조합원 모집 광고에 대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이나 조합원 자격 기준 등을 누락한 곳들도 있었다. 한 조합 추진위원회는 가입할 때 탈퇴 시 업무대행비 2900만원,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 환불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500만원, 900만원, 2000만원 등 제각각 처리했다.

 

또 다른 조합은 전 업무대행사 대표가 ‘낮은 분양가, 실패 시 원금 보장’ 등 조건으로 가입을 유도해 개인계좌로 141명에게 총 267억을 입금받은 후 횡령해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있었다.

 

이렇게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 후에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와 각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 조합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당 사항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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