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주변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둔 서울시의 '고도지구'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울시는 주요산과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날 변경안에 따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서 높이를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를 적용토록 했던 것을 24m로 변경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하고,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18m로 변경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 완화 시에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로 수립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추후 재열람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변 고도지구 완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역으로는 남산 근처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북한산에 인접한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우이동, 수유동 일대 등이 꼽힌다.
또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대법원 등 유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의 일관성 및 균형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 도심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기준을 기존 75, 120, 170m에서 90, 120, 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추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시는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었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