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3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역계 2곳으로 분리돼 각각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역계가 나뉘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함의돼 있다. 다만 대상지 내엔 다수 추진 주체가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나의 확실한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선 신속하고 정확한 동의서 징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북구청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의 개발방향 수립을 위한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가 진행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당일 발표는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진행됐다.
장위13구역의 면적은 286,546㎡로, 현재 대상지엔 4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장위13구역은 도로선을 기점으로 신통기획 구역이 2곳으로 나뉘는데, 기존 정비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1개 구역으로 사업 진행이 힘든 이유는, 구역이 넓을수록 신통기획 선정 기준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통상 구역면적이 70,000㎡ 이상이면 5점의 감점이 이뤄진다. 또 토지등소유자가 많으면 복합적인 갈등요인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일단 큰 틀을 벗어난 구역계 변경은 사실상 쉽지 않다. 단순 사업을 이유로 특정 지역을 제척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단 대로변 상가나 교회 등 소유주 의견을 반영해 요건에 맞춰 어느정도 필지를 추가하거나 빼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위13구역은 2곳으로 구역계가 나뉘면서, 13-1구역과 13-2구역의 추진 주체들이 각각 동의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구역마다 사업을 주도하려는 개별 주체가 많아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들 대다수는 "추진 주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며 "추진 주체가 많은데 누구한테 동의서를 제출해야할 지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추진 주체들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성북구청이 개입해야한다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성북구청 관계자는 "구청도 구역 내 여러 추진준비위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관여해 조정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연번동의서 부여와 관련해선 "연번동의서 발부 제한 근거 역시 없다"며 "어떤 추진준비위건 신청이 들어오면 모두 발부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다만 구청 측은 "30%이상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이며, 선착순으로 검토가 이뤄지니 뒤에 들어오는 동의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선 적어도 50%이상의 동의서가 징구되길 희망하고 있다. 동의서가 최대한 많이 모이는 것이, 그만큼 반대률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와 성북구청에선 해당 사업을 위해 합동으로 2억원의 용역비를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