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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연건동305,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공유…주거환경 개선 꿈꾼다

 

종로구 소재한 연건동305번지가 LH공사 주도 하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차 자문회의를 마쳤고, 사전기획(안)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공개하기 위해 지난 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 2차 자문회의를 진행한 뒤, 사전기획(안)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전기획(안) 최종안 마련 이후에는 통상적인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종로구청은 지난 달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연건동305번지 사전기획(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건동305번지의 구역면적은 12,599㎡로, 약 3,800평 정도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다. 주변 용도지역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리는 1단계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사업성 확보 목적이다.

 

전체 구역면적(12,599㎡) 중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획지는 9,761㎡다. 전체 약 78%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정비기반시설(도로)과 종교용지로 이뤄져 있다. 도로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 차원에서, 율곡로13길의 폭원을 종전 6m에서 10m로 늘리는 계획이 담겼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23%) ▲허용용적률(250%) ▲상한용적률(273%) ▲법적상한용적률(316%) ▲법적상한초과용적률(350%) 등이다.

 

연건동305번지는 사업성 보정계수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약 27%p나 적용받았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는 게 사업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인동거리 완화 등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2020년 8·4대책의 일환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 중인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2년 뒤, 연건동305번지는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율곡로 지구단위구역에 포함된 주민들 중 개발을 반대하는 이들의 토지는 구역계에서 제척됐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른다. 토지등소유자들은 본인 물건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은 50%고,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선 동의율 66.7%가 필요하다. LH공사에서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건동305번지 A주민은 "입지는 좋지만, 사업규모가 작은 탓에 민간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공공재개발의 취지를 살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속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가 주민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LH공사는 무서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등소유자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이번 기회를 잘 살려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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