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http://www.housingwatch.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7461423435_7b565b.png)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로 내세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함으로써 3개월의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5일 밝혔다.
1호 철폐안은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10% 이상)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난달 5일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 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준주거지역은 조례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만 바꾸면 되기에 신규 구역엔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하지만, 자치구별 재정비에 6개월가량 소요된다. 이에 서울시는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함으로써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