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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앞당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 재개발하는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개발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모아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각각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을 더해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5~10명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오는 16일부터 풀린다. 아파트를 제외한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자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건축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전세 끼고 매매를 시도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에 따라 상업·업무·공업용 건물과 아파트 외 주택은 모두 실거주 의무가 풀리게 됐다. 시는 용도별로 허가대상을 구분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 포함 여부나 지목별 구분 여부를 검토했으나,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실효성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당초 예측치보다 3000여호 가량 줄어든 2만5000호로 전망됐다. 다만 2025년에는 대폭 뛴 6만4000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물량부족은 조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11월 기준으로 재산정해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구분해 매년 2회(2, 8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장 상황변화를 반영해 8월에 발표한 입주예정물량을 재산정·공개했다.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 정비 등이 포함되고 비정비사업은 청년안심주택, 공공주택,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등이다. 산정방법은 분양공고 및 건축인허가 자료를 토대로 25개 자치구의 사업별 진행현황을 조사해 확인·반영하고 있다. 내년 정비사업 물량은 8572호, 비정비사업은 1만6552호다. 2025년은 각각 4만6302호, 1만7289호다. 8월과 비교해 내년 입주예정물량은 3193호 줄었고 2025년은 2106호 늘었다. 내년 물량 감소는 대규모 정비사업인 동대문구 '라그란데(3069가구)',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1363)'의 준공일이 내년 12월에서 2025년 1월로 조정된 영향
강남구 수서역 일대 주차장 자리에 휴게·편의시설을 갖춘 대규모 광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강남수 수서동 727 외 1필지(부지면적 3070.5㎡)에 있는 주차장을 폐지하고 광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서역 주변은 SRT, 지하철 3호선, 수인 분당선 등이 지나는 서울의 주요 관문이자 서울 둘레길 대모산 입구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하지만 보행자를 위한 쉼터,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개발제한구역과 사유지로 휴게·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도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수서역(남)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휴게·편의시설을 갖춘 광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광장 조성사업은 이달 시작하고 준공은 내년 8월 예정이다. 시는 이날 강서구 등촌동 505-2, 505-7번지 일원에 대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강서구 등촌동 505-7번지에 있는 관광호텔인 스탠다드 호텔은 지난 2014년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받아 건립됐으나 지난해 2월 폐업 후 공실
금천구 가산동 237 일대 산업단지 G밸리 일대가 정비되고 공공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해 주거환경이 쾌적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G밸리 2·3단지와 간선도로인 시행대로 인근 구역으로 중소규모 산업시설과 주거 용도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G밸리 배후지원과 신안산선 신설역 주변 역세권 기능 강화 등 산업·주거·상업이 어우러진 복합산업 중심지로서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지역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주거우세지역, 산업우세지역, 중심기능밀집지역으로 공간구조를 설정, 용도와 높이를 차등해 계획했다. 또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해 공개공지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이는 준공업지역 내 보행친화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지구단위 결정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주민 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
서울시가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건설 주요 시공은 하도급을 금지하고,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하고자 제도를 손질하고,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구성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을 단행할 계획이다. 시의 건설혁신 대책은 제2세종문화회관 등의 건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7일 '부실공사 ZERO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건설산업 체질을 바꾸고 부실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시는 그간 일어났던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도림보도육교 처짐 사고 등 각종 부실시공의 현주소를 언급하며 향후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는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핵심과제로는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이상 공공 공사)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이상 민간 공사) ▲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서울 봉천동과 용산 문배업무지구 일대가 재개발돼 모두 2,041세대가 공급된다. 녹지공간을 확보한 쾌적한 단지를 비롯한 공공보행로와 경로당·어린이집 등으로 생활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통과로 공공주택 260세대, 분양주택 1781세대 등 총 2,041세대 공동주택을 비롯해 오피스텔 462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봉천14구역은 1571세대(공공 260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번 심의에서 가로변 3개동의 형상을 변경해 통경축을 넓히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을 별도로 조성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계획했다. 단지 내 보행로 인근에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 휴게쉼터 등 조경 의무 면적(15%)의 2배 이상(38%)을 녹지공간으로 꾸며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 문배업무지구에는 지하 8층~지상 39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건립된다. 공동주택 470세대와 오피스텔 46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람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변경안에는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약 43만㎡ 부지를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 및 주거용 건물,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재개발 시 반영해야 할 지침을 담고 있다.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며, 붕괴 및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에 달한다. 특히 이 지역은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재개발이 좌초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세운지구를 글로벌 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 '매력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심'이라는 3가지 중점 목표를 세웠다. 우선 세운지구 일대를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7~9월 두 달간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 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으로, 최고 연봉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소로 집계됐다. 주요 지연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채무 관계(4개소)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 등이었다.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선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곳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토교통부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필요한 신탁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선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탁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 마련을 위해 이달 24일(화)부터 다음 달 7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신탁사와 주민들 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 보호 목적으로, 의견 수렴 후에는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신탁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신탁계약 해지 요건(계약 후 2년 이내 사업시행자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75% 이상 찬성) ▲신탁재산 담보대출은 착공 이후에만 가능 ▲사업완료 기한 명시(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이내 사업비 정산)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