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12월 정상화 예고, 주택 공급시장 안정성 기여할까

'20년 이후 종부세·양도세·법인세 등 세제 혜택 계속 줄여와, 신규 등록도 오피스텔·빌라만 가능
정상화 방안에 자금력 갖춘 다주택자 집중도↑…非규제지역 위주 부동산 매매 활성화 관측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침체를 우려하던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제 손질에 나선다. 지난 정권 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갈수록 혜택이 쪼그라든 현재는 명맥만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빌라에 대해서만 10년 의무 등록임대사업이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12월까지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남은 2달여 동안 주택 유형과 세금 인하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세부사항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금리 시대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금 자산가들에게 유인책을 주겠다는 셈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전·월세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현행 제도로 바뀌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종부세·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장에서는 금번 개편안에 아파트도 포함될 것이라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출 규제가 사라진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미분양 물량 위주로 거래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2년 9월 미분양 주택 수는 4만1,604개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 물량의 30%를 차지하는 대구의 경우, 지난 9월 주인을 찾이 못한 주택 수는 1만539개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약 404% 증가한 수치다. 대구는 올해 6월에 열린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규제지역을 벗어났지만, 발표 직후인 7월부터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도 임대사업을 통해 세 부담과 자금 융통이 수월해질 수 있어 급매로 인한 가격 하락 방지 효과가 조금씩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세제 혜택을 얼마나 풀어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다.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세) 증액 한도는 5% 이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임대의무기간(10년) 동안에는 본인 실거주와 무단 양도가 불허된다.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도 존재한다. 반면 임차인은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고 전세금 반환보증 의무가입에 따른 권리보호도 강화된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