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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공모→수시 신청… 요건·절차는 기존과 동일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됐던 신속통합기획이 수시 신청으로 바뀐다. 당장 이달 8일(월)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위원회는 매달 세번째 목요일날 열기로 결정됐다. 신청요건과 선정절차는 지난해와 동일하며, 올해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적용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이다.

 

서울시는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매년 한 차례로 제한됐던 공모 방식을 수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이 신청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추천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매달 세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요건은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등이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 2개(노후도 동수 3분의2 이상, 구역면적 1만)를 충족하고 선택항목 4개(노후도 연면적 3분의2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맞추면 된다. 침수 이력과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항목별로 최대 5점씩의 가점이 부여된다.

 

무엇보다 재개발 사업속도가 주민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추진의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특별한 제외사유가 없는 한 우선 검토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행정력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정량평가부터는 '찬성 동의율'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주민 추진의지를 우선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모에서 도시규제(1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 등)에 따른 낮은 사업성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곳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한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금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재확인한 결과 찬성이 66.7% 이상, 반대가 25% 미만이면 자치구에서 바로 서울시로 재추천하면 된다.

 

주민동의서는 관할 자치구로부터 연번을 부여받아야 한다. 구역계를 첨부해 관할 자치구로 연번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구역계는 구청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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