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미도1차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법정단체'인 추진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 연내 빠른 시일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통합심의 및 시공사 선정 등의 후속절차 이행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포미도1차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법정 동의율을 맞췄다. 예비 조합원들의 재건축 관심도 역시 일정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서초구청도 신청서 접수 후 8일 만에 승인을 내주며 발빠른 행정속도로 화답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이날 반포미도1차 추진위원회 출범을 공식 승인했다. 해당 사업장은 작년 8월 기점으로, 공공지원자였던 서초구청의 주관 하에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재건축 사업 적임자로 김승한 추진위원장이 선출됐다. 예비 조합원들은 정비계획(안) 수립에 앞장서 구역지정의 결실을 이뤄낸 젊은 리더에게 지휘권을 맡겼다. 압도적인 득표율로 힘을 실어줬다.
준비위원회 때부터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소통해 온 공로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속도에서도 높은 주민 단합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포미도1차는 그 흔한 홍보 요원도 가동하지 않고, 소유주들 자체 힘만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의 과반 이상 동의서를 단 5일 만에 확보했다. 통상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홍보 요원을 투입시킬 경우, 인원 수와 근무일수에 비례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지난 4월 발표된 서울시 결정고시문에 따르면, 구역면적은 76,527㎡로 ▲공동주택 획지(70,463㎡) ▲공원(5,217㎡) ▲도로(847㎡)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29%) ▲상한용적률(251.45%) ▲법적상한용적률(299%) 등으로 수립됐다. 반포미도는 토지 기부채납(공원+도로)만 진행하며, 기부채납 순부담율은 6.9%다.
반포미도는 서초구 반포동 60-4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기존 8개동에서 재건축 후 13개동(최고 층수 49층)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1,739세대로, 공공임대주택(208세대)을 제외한 1,531세대가 분양 대상이다. 반포미도는 고속터미널역(3·7·9호선)까지 도보 5분이 소요되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강남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성도 뛰어난 편이다.
김승한 추진위원장은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고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며 "외부 홍보 요원 없이 법정 동의율을 달성하는 등 오롯이 주민들 힘만으로 이뤄냈기에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초구청의 빠른 승인이 가능했던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며 "조합설립 역시 상반기 내 목표 달성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소유주들께 설날 인사로 전하고 싶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