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6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정 동의율(75%)을 확보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사실상의 채비를 모두 마쳤다. 특히, 큰 고비로 여겨졌던 상가동의 동별 동의율 요건을 맞췄다는 점에 업계가 고무적인 분위기다. 보통 구청에서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유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가를 위한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6단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황희중 부위원장)가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다. 법적 동의율(75%)을 훨씬 웃도는 83.1%로 집계됐다. 별동으로 들어가는 상가동 역시 과반수 확보에 성공했다. 상가동의 동별 동의율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보통 공유물 분할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대개 조합설립 직전에 상가 반대가 극심한 게 일반적이다.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 분양권 여부와 영업보상권을 전제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해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의서가 걷히지 않을 경우, 일단은 상가를 제척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다. 인허가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공유물 분할소송 관련 소장이다.
반면, 목동6단지는 상가를 포함시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친 후, 5월 초순 정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립총회 이후 양천구청으로부터 신청서 승인을 받는 수순이다.
황희중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은 "금번 성과 역시 소유주들의 신뢰와 관심, 적극적인 협조 덕택"이라며 "아파트와 상가가 한마음 공동체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더욱 탄탄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동6단지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양천구청이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창성씨앤디다.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