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존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형태로 변경한 가운데, 주민제안을 위해 새롭게 충족해야 할 요건(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동의율 67% 이상)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이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취지로 만들어진 모아타운 사업이 서울시가 새롭게 추가한 '노후불량주택 동의율 67%'에 발목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3분의2 미만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1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 등이 있을 경우 불허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현 시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3분의2 미만'이다.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주들의 동의 67% 이상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노후·불량주택이 단순 수치적으로 적을 경우 소수의 반대만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과 조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 소수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주들의 반대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사례가 포착됐다.
이에, 서울시가 추가 단서 요건으로 정한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끔 '정책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모아타운 취지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숫자적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모아타운 추진 사업장의 낙후된 주거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에서 만난 A주민은 "전체 주민 220명 중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주가 40명인데, 이중 33%에 해당하는 15명이 반대하면 모아타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투기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만든 4개 요건을 100% 충족시키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갈망이 큰 곳들은 제도적 보완 없이는 소규모 정비사업 자체가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