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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있는 단체 카톡 대화방에서 조합장의 사회적 평가를 명확하게 해할 정도의 표현행위가 이뤄지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소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명예훼손·모욕과 관련한 손해배상 건과 관련, 피고(조합원)가 원고(조합·조합장)에게 일부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피고의 일부 발언과 표현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조합장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정보통신망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조합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법원이 카톡 단체방에서 '불법행위'로 판단한 내용은 원고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A조합원은 카톡 단체방에서 단지 내 조경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경수를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올렸다. 법원은 A조합원이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한 점에 비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표현이기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은 조합과 조합장에게 각각 100만원, 5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다른 B
흑석11구역이 이달 착공 기대감을 모으는 가운데, 그간 업계 관심을 모았던 '서반포' 지역명은 사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동작구청은 단지 위치와 무관한 지역명(서반포)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됐고, 소재지와 상이한 지역명 사용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다. 지역 법정동·행정동에 맞는 공동주택 명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달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착공 전 선결과제였던 대우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변경(안) 체결 안건도 통과됐다. 조합과 대우건설은 건축연면적 기준 평당 803만원으로 결정했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결과에 따라 ±1.5% 범위 내에서 변동폭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기간은 종전 43개월에서 49개월로 늘어났다. 2021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당시 총공사비는 약 4,500억원이다. 3.3㎡당 기준 540만원으로, 803만원으로 조정되는 경우 약 48% 오르는 셈이다. 설계변경과 공사비 상승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설계 변경이 이뤄질
한남뉴타운 소속인 4개 구역(한남2·3·4·5구역)이 신분당선 보광역을 두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해당 사안을 바라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결과적으로 4개 구역 모두 일정 부분 '역세권'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출입구 위치 관련 적정한 의견 조율을 거쳐 상호 윈윈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 내 4개 구역(한남2·3·4·5구역)은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에 따른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동빙고역이 들어설 예정임에 따라, 한남5구역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미군 수송부 부지 미반환과 더불어, 신설역 관련 공사 제반 여건이 변동되면서 방향성이 바뀌었다. 사업이 처음 추진된 이후 약 10여년이 지나면서 영향을 미쳤다. 사업시행자인 새서울철도와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오는 2026년 역사 건설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광역은 한남뉴타운의 동서와 남북을 각각 가로지르는 장문로와 보광로의 접점 지대에 들어선다. 한남4구역 내 보광동 주민센터 앞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한남4구역은 준공 후 초역
대치동 재건축 벨트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치선경이 고급화와 실속 등 상반된 가치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청년 세대는 고급화에 의한 중대형 평형을 희망하나, 현금 흐름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 세대는 실속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업초기 단계로, 어느정도 탐색 과정이기에 향후 소유주들의 선호도에 따라 확실한 방향성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치선경은 올해 두 차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친 사업장으로, 용역업무와 추정분담금 산출은 도시계획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하나감정평가법인이 각각 맡아 수행했다. 대치선경의 구역면적은 79,269㎡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정비기반시설로 공원이 마련되는데, 공원 하부엔 저류시설의 중복결정 계획이 잡혀 있다. 저류시설은 지대가 낮은 단지의 침수를 방지하고, 획지 면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공원 밑에 조성되기로 결정됐다. 이는 전체 구역면적의 6.3% 수준이다. 용적률 체계를 살펴보면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50%)
명일 재건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명일우성이 신통기획 2차 자문을 거쳐 수립된 정비계획(안)을 공개했다. 대상지의 경우, 중복결정된 공원·공영주차장이 고덕역과 최단거리인 구역계 상부에 배치될 것으로 계획됐다. '보행 네트워크' 측면에서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서울시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다만 소유주들은 "명당 자리를 빼앗기는 역차별 행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명일우성이 공익과 사익 사이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눈길이 모아진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동구청은 명일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당일 현장엔 도시계획업체인 토문건축사사무소와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설명의 이해를 도왔다. 명일우성의 구역면적은 38,590㎡로, 기존의 용도지역(제3종)을 유지하는 방향을 계획을 잡았다. 최고층수는 49층 이하(158m 이하)로 예정돼 있다. 대상지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06.85%) ▲허용용적률(226.85%) ▲상한용적률(241.65%) ▲법적상한용적률(299.9%) 등으로 구성됐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보행통로와 돌봄시설, 층간소음해소, 우수디자인 등의 항목을 통해
여의도 진주가 'ANU·진양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최종 설계자로 선정함에 따라, 준고층을 넘어 여의도 초고층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해당 사업장엔 여의도 최초로 대형 마당이 접목된 주동 특화 계획도 잡혀 있어, 예비 조합원들의 기대감을 한껏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여의도 진주는 정비계획 변경이란 과업을 수행 중인 상황에서, 소유주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고급화·사업성 사이 최상의 절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백승구 추진위원장)는 최근 제2차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 금번 총회에서 여의도 진주는 건축설계를 맡아줄 협력업체 선정을 완료하면서 전반적인 정비사업 라인업 구성을 매듭지었다. 현재 대상지는 진주상가 제척과 관련한 정비계획(변경)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중 단연 소유주들의 이목을 끈 핵심은 '설계자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 건이었다. 우선 여의도 진주는 배점표를 기준으로 작품없이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이 아닌, 작품이 기준이 되는 현상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해당 방식의 경우, 대상지의 미래 설계(안)을 소유주들이
잠실주공5단지가 '7부 능선'으로 여겨지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성공리에 마련함에 따라 향후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해당 사업장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고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 산정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나서게 된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 상정한 안건 모두를 높은 득표율로 통과시켰다. 총회 개최 2일 전에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결정고시도 승인받았다.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안건은 도정법 상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현 시점, 개략적인 추정분담금도 조합원들에게 안내됐다.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시점은 크게 3가지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총회 전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시 등이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혹은 환급금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되기에, 최종 확정되는 금액은 준공 이후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
국내 재건축 최상급지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에서 최근 비대위 활동을 한 조합원들의 제명 안건이 대의원회를 통과해 총회 상정됐으나, 해당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는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안건이기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업계에선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의 비대위 활동은 전체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제한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 2명(채권자)이 조합(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했다. 업계 상당한 관심이 주목됐던 안건은 '조합원 제명' 관련이다. 조합원 2명은 '조합원 제명' 안건이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조합원 2명은 총회 상정되기 앞서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조합원 제명)이 가결됐으나, 제명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제명
압구정3구역이 지난 2023년 신속통합기획(안)을 완료한 지 2년여 만에, 정비계획(안) 확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올해 8월 한 차례 보류결정을 받았으나, 서울시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면서 지난 10월 조건부 가결을 받았다. 압구정3구역은 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하고, 토지 및 건축물의 순부담율을 종전보다 줄이면서 신속통합기획(안) 대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안) '수정가결' 결정을 통보받았다. 올해 8월 보류 결정을 받은지 2달여 만이다. 당시 압구정3구역이 서울시로부터 수정 권고를 받은 내용으로는 ▲랜드마크 타워 4개동→2개동(250m 이하) ▲보차혼용통로 구분지상권 설정(일반 시민들의 지상 및 지하 통행 보장) ▲보행통경축 종전 20m에서 30m로 확장 등이다. 당초 압구정3구역은 최고층수 랜드마크 주동을 4개동으로 했으나, 서울시에선 2개동을 줄이라는 추가 지침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의 설계사인 희림건축은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진행했으나 4개동 관철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랜드마크
래미안 원베일리의 뒤를 이어 차기 대장주를 노리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이달 임시총회를 열어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증액(물가상승 미정산분·일반분양가 가산 항목 추가·마감재 고급화)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달 임시총회를 열어, 2026년 사용하게 될 사업비·운영비 예산(안)과 현대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안) 변경 계약 체결을 위한 안건을 의결에 부칠 예정이다. 또한,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받기 위한 가산 항목과 마감재 고급화를 통한 공사비 변경 안건도 함께 상정된다. 조합은 고급화된 마감재를 적용한 모델하우스를 내년 4월 오픈할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받았고,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송부한 상황이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으려면 검증을 끝내 공사금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의 지난 2017년 공사비는 2조6,363억원이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1조4,520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청해 왔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협상을 거쳐 마련된 공사금액은 3조8,958억원이다. 위와 별개로, 조합은 현대건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