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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가능중앙구역(가칭)이 본격적인 재개발 대열에 합류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의정부시 도시재생과는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발표는 용역사인 유타엔지니어링이 맡아 진행됐다. 의정부 가능중앙구역의 구역면적은 92,508㎡로 이중 공동주택 획지 면적은 66,665㎡다. 나머지는 ▲도로(14,465㎡) ▲주차장(1,720㎡) ▲녹지(4,286㎡) ▲공원(3,323㎡) ▲공공청사(2,047㎡) 등의 정비기반시설로 분류된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계획은 따로 없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50%이며, 건폐율은 20%로 계획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라 공원은 학교와 인근 종교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해 남쪽하단에 위치하게 된다. 공공청사는 기존 자리에 존치되며, 공용주차장이 인접할 계획이다. 철도와 맞닿아 있는 북쪽 상층부엔 완충녹지가 신설돼 주민들의 쾌적함을 도울 예정이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총 1,752세대로, ▲조합원(941세대) ▲일반분양(697세대) ▲임대주택(114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경기도고시 제2020-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골목길 지분을 잘게 쪼개 나눠 갖는 등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골목길을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9곳, 14필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
서강GS아파트가 약 1년간 이어져 온 조합장 공석 사태를 종결한다. 일신상의 사유로 직위를 내려놓았던 김남호 전 조합장이 금번 선거 때 단독 입후보자로 나서며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조합은 서울시 사전자문 통과를 목표로 멈췄던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강GS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 선출에 나섰다. 총회에선 ▲제1호(조합장 선출 건) ▲제2호(조합규약(안) 변경 승인 건) ▲제3호(24년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 건) ▲제4호(24년 임시총회 참석비 지급 승인 건) 등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전체 조합원(404명) 중 232명이 의결권을 행사했고, 김남호 신임 조합장은 200표 지지를 받았다. 김 조합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1년 전 사퇴했지만, 표류하고 있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입후보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 김 조합장은 "한강변 좋은 입지를 가진 우리 아파트의 사업성에 집중한 나머지, 속도에 너무 집중한 경향이 있었다"고 회고하며 "조합원들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꼈고, 반성할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만하고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리모델링 사업을 차근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에 아파트만 매수한 B에게 단독조합원 지위 및 단독분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 대법원은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 양수인 합하여 1인의 조합원 지위, 1개의 분양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위 사례에서 A, B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B에게 단독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위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A, B에게는 원칙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이 이어진 부분은 <도시정비법> 상의 '절차 간소화' 부분이다. 우선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된다. 동별 구분소유자 역시 1/2에서 1/3로 일부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을 낮췄다. 분담금 추산절차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이 아닌 대표 유형만 추려 추산함으로써 시간 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 부분에선 다소 민감하게 와닿는 국민주택규모주택 공급비율이 사업여건에 맞춰 정비계획에 유연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85㎡ 이하 규모
분당 이매촌 삼성·삼환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KB부동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해 8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통합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올해로 준공 30년차를 맞은 이매촌 삼성·삼환은 총 1,734세대로 구성돼 있다. 삼성과 삼환은 각각 1,162세대, 572세대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를 기반으로 동의서 징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재건축 동의서 징구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KB부동산신탁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 7월 분당 시범1구역 재건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매촌 삼성·삼환 아파트 통합재건축에도 참여하게 됐다.
신영지웰 평택화양이 부담 없는 계약조건을 내세워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는 평택 화양지구에 선보인 ‘신영지웰 평택화양’의 계약조건을 변경했다고 전날 밝혔다. 기존의 1차 계약금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낮추고,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차 계약금만 납부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없다. 계약 이후엔 무제한 전매도 가능하다.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화양지구 9-1블록(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999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다. 전 가구가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돼 있고, 시공은 신영씨앤디가 맡았다. 단지는 화양지구 내에서도 각종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최중심 입지에 조성된다. 도보 1분 거리에 화양지구 중심상업지역이 위치해 있고, 공공청사 및 종합병원 등도 도보 거리에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중·고교와 학원가도 가깝다. 또 38번 국도와 서해안 고속도로로 지역 내외 이동이 수월하며 안중대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각각 올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기부채납 시설이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화·복합화 추세를 보이면서 안전과 건설 품질을 챙기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설계·시공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시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민간이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과거에는 도로, 공원 등 단일 시설 위주로 설치됐지만 최근에는 시설물의 형태와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부채납 시설은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하는데 최근 시설물들이 입체·복합화하며 안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기부채납 시설이 건설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설품질을 관리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시는 '기부채납
서울시 고려대 구로병원 옆 살구마을과 KT개봉지점 인근 너른뜰마을이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구로2동 살구마을 일대와 개봉3동 너른뜰마을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원안가결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휴먼타운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닌 노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법률적 제약 등 한계가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대상지는 이번에 휴먼타운2.0 시범사업에 추가된다.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은 ▲노후 주택 ▲골목길 쓰레기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제안·동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시는 환경보전·재난방지,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 등으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을 지원한다. 휴먼타운2.0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후에는 이자·세제 등을 지원하고,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강서구 화곡동 강서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