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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장인 천호A1-1구역이 강동구청으로부터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받았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비계획(안) 수립 업무에 관여해 온 주민들로 구성된 대표 의결기구를 결성한 셈이다. 천호A1-1구역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지만, 주민대표회의는 향후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원만한 사업 추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천호A1-1구역은 최근 강동구청으로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승인을 받았다. 주민대표회의 운영의 기준점이 되는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천호A1-1구역은 상반기 중 LH공사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형 시공사들 역시 수주의향을 내비치는 등 개발 분위기 역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주민대표회의는 관계법령과 운영규정 등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LH공사가 단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공사 브랜드, 마감재 선택 등)은 주민대표회의에서 주체적으로 맡는다. 주민대표회의는 LH공사와 주민들 간 가교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대상지 면적은 26,548㎡로, 토
재건축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는 관리처분계획(안)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유주는 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자 지위가 인정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선 별도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분양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봤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불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조합에서도 정관을 통해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분양 미신청자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때,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생긴다. 조합이 사업성이 좋지 않아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경우,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현금청산자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동9단지가 높은 일반분양비율에 따른 준수한 사업성을 바탕으로, 환급금 가능성이 거론돼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물론 사업 초기임을 감안했을 때 실제 환급금이 발생할지 여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목동9단지 주민들은 환급금이 언급되는 자체만으로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를 자아내 눈길을 끈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9단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인토엔지니어링이 목동5단지에 이어, 목동9단지에서도 도시계획 용역을 맡아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건축설계와 감정평가는 각각 건원건축과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수행했다. 목동9단지의 구역면적은 183,057㎡로, 획지의 경우 획지1(94,796㎡)과 획지2(68,484㎡)로 나뉜다. 목동9단지의 토지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용도변경 없이 제3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게 된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신서초등학교 옆에 공원·주차장 중복결정을 계획 중이다. 목동서로12길의 경우, 목동 9·10단지가 각각 1.5m를 확폭해 총 3m가 넓어질 예정이다. 획지1과 획지2를 가로지르는 목동서로10길을 포함해 목동서로와 중앙로32길
재건축을 진행할 때,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별 동의요건이 상가에 한해 완화된다. 상가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한해 구분소유자가 늘어났을 경우 3분의1로 완화 가능한 방향으로 입법 예고가 이뤄진 상황이다. 7일 법조계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는 이달 21일(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정비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조합설립 동의요건 규제완화 ▲조합설립 동의 및 총회 의결 등에 전자적 방법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중에서 업계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 내 각 동별 동의를 50% 이상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토지면적의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상가(복리시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3분의1 이상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허들이 낮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동별 동의요건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예정을 고시·공고한 이후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등의 다음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구분
전농13구역이 구청의 공공지원을 받는 조합직접설립 제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과거 상가 미분양 이슈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던 적이 있는 만큼, 금번 재개발 기회로 추진동력을 얻을 방침이다. 전농13구역은 토지등소유자가 적은 편이라 주민협의체 구성 단계부터 예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향후 사업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전농13구역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의 핵심은 투명한 조합설립을 위해 공공지원자가 법과 절차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정 및 실무 등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조합설립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추진위 단계 생략에 의한 운영비 절감 등이 기대효과로 꼽힌다. 공공지원제도의 경우, 먼저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공공지원자(구청)가 외부전문가(변호사, 건축사 등) 1인을 위촉해 선정한다. 주민대표인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주민위원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최소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전농13구역의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135명으로 집계됐다. 주민협의체는 조합설립을 목표로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조
4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중화6구역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본격적인 정비계획(안) 수립에 나서고 있다. 과거 뉴타운사업 좌초로 한 차례 아픔이 있는 대상지가 이번엔 높은 주민동의율(52%)을 토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중화2동 309-39번지 일대(중화6구역)는 중랑구청 주관 하에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엔 일찍부터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이 빼곡히 모여 뜨거운 재개발 관심을 내비쳤다. 중화1재정비촉진구역과 인접한 중화6구역의 면적은 45,504㎡로, 토지등소유자는 약 610명으로 나타난다. 대상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8월 최종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3번의 신통기획 MP회의를 거쳐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대상지 인근엔 현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중화2동 모아타운 ▲묵동 모아타운 등 다수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들의 계획방향 검토 후, 주변지역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중화6구역은 구역계 설정과 관련, 장미제일시장과 중랑역로변 상가를 제척한다는 계획이다. 장미제
우여곡절이 많았던 강남 개포동 소재의 경남1,2차·우성3차·현대1차(이하 '경우현')가 2,320가구 대단지 통합재건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개포통합(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통합개발을 추진 중인 개포경남, 우성3차, 현대1차아파트 중 현대1차아파트는 2017년도에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 및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인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 주민들과 하나의 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2,320가구(공공주택 3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또 통합재건축으로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가 조성된다.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양재천~대모산으로 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지가 양재천과 연접해 있는 입지적 장점을
포스코이앤씨가 성남 은행주공 시공권 확보에 성공했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 전체 조합원 2,070명 중 1,333명이 포스코이앤씨를 택했다. 총회 참석한 조합원 수(1,834명) 대비 포스코이앤씨의 득표율은 약 73%다. 두산건설은 418표를 얻는데 그쳤다. 당초 건설사 간 체급(브랜드) 차이가 존재했던 만큼,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사보다 평당 공사비(698만원)가 더 높았음에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의 프로젝트명은 '더샵 마스터뷰'다. 조합 사업비 중 2,400억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하며, 발코니 옵션 수익과 철거 부산물 판매수익 역시 조합에 귀속시키겠다는 점을 제안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이후 사업비 PF를 일으킬 때까지, 시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HUG보증을 받아 사업비 PF를 조달할 방침이다. 다양한 특화설계도 적용한다. 외관은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 '포스맥'(PosMAC)을 활용하고 가구 내부에는 수입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다. 단지의 단차 구역을 물이 흐르는 완만한 경사로로 만드는 '그랜드슬
중계동 백사마을이 통합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기존 주거지보존지역(임대주택 단지)을 분양단지와 통합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합심의 등의 인허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착공 시기가 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조합원 이주를 마친 상태라, 정비계획(안) 인허가 및 공사비 협의 등의 후속 절차들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주민대표회의는 통합심의 진행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목적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는 980명으로, 당일 참석자 수는(서면결의+직접참석) 838명으로 집계됐다. 당일 상정된 안건은 ▲제1호(사업시행계획서 승인) ▲제2호(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승인) ▲제3호(종교시설 합의서 승인 및 협의 진행 위임) ▲제4호(보류지 배정) ▲제5호(전체회의 참석자 회의비 지급) 등이다. 해당 안건들 모두 가결 처리됐다. 전체회의에선 백사마을의 통합설계(안)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150%) ▲기준완화 용적률(161.28%) ▲허용용적률(201.28%) ▲상한용적률(222.2%) 등으로 수립됐다. 대상지의 기준용적률은 150
의정부 가능중앙구역이 이달 정비구역 지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채비를 마쳤다. 추진위는 연내 10~11월까지 조합설립 단계도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의정부 가능중앙구역의 정비계획(안) 상 추정비례율은 103.21%로 계산됐다. 총수입(9,013억원)에서 총지출(6,354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추정액(2,576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조합원(941세대)과 일반분양(648세대) 물량을 통한 수입은 각각 약 4,913억원, 약 3,635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주민설명회 대비 6개월 만에 비례율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앞선 추정비례율 100.23%보다 3% 가량이 상승한 수치다. 일반분양분이 기존 697세대에서 648세대로 줄어들면서 총수입 및 총지출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단 조합원분양가는 ▲39㎡(2.7억원) ▲59㎡(4.6억원) ▲74㎡(5.4억원) ▲84㎡(6억원) 등으로 가격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차장과 공원 면적의 변화도 눈에 띈다. 기존 주차장 면적 1,720㎡에서 2,079㎡로 면적이 360㎡ 늘어났다. 위치도 가능동 628번지에서 가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