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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리시설의 대표격인 상가의 협상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걷을 때다. 도정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 찬성 외에도 동별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도정법엔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다.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질의가 앞서 언급한 문구(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와 관련 있다. 일례로, 단지 정문과 후문에 각각 A상가, B상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상가는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주들이 과반을 넘어 동별 요건을 충족했고, B상가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유주들로 인해 동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A상가와 B상가를 묶어서 하나의 동으로 보고 공유물 분할소송에 들어가야 할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A상가는 재건축에 찬성하기 때문에 문제 없고, B상가만 구역계에서 제척하는 방향으로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도정법 제67조는 상가의 동별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가를 사업구역에서 빼고, 나머지 부지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소유한 조합원들의 지상 최대 과제는 '준공 후 입주가치'로 귀결된다. 정비사업의 근원적 목표 자체가 자산가치 상승에 맞춰져 있는 까닭이다. 아파트값을 좌우할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이중에서도 우리네 일상 생활속에서 가장 많이,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바닥 마감재다. 실입주를 마친 뒤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할 환경이기도 한 만큼 제품의 품질과 사후관리(A/S) 중요성은 꽤나 큰 편이다. 이정빈 ㈜하농 대표(사진)는 하우징워치를 만나 가장 먼저 원목마루에 사용되는 통나무 모형부터 책상 위에 불쑥 올려놓았다. 통상적인 회사 소개가 아닌, 나이테가 선명하게 보이는 통나무의 향부터 맡아볼 것을 권했다. 실제 회의실 안은 인위적인 디퓨저 향 대신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올해로 32년차의 업력을 가진 ㈜하농은 이탈리아 원목마루인 리스토네 조르다노(Listone Giordano)를 주력 브랜드로 둔 기업이다. 리스토네 조르다노는 프랑스 폰테인에 직접 제재소를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브랜드다. 동일한 원산지에서 원재료(나무)를 수급하고, 납품하게 될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이름표(Name Tag)가 붙어 수년간 관리·감독된다. 원목마루계 하이엔드 브랜드
성남 수진2구역이 주민 주도형 '생활권계획'을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 여념이 없다. 대상지는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상업지역과 서측 도로를 구역계에 편입하는 한편, 공원을 단지 중앙과 학교와 인접한 하부에 이중 배치함으로써 그린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수진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의 경우 수진1구역과의 연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도로계획(제일로 확장·연결도로 신설) 등이 최대 중점 과제로 꼽힌다. 수진2구역의 구역면적은 126,716㎡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제일로를 중심으로 획지가 분리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중앙의 제일로는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계획돼 있으며, 두 획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도 마련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상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녹지 면적은 11,236㎡에 해당한다. 수진2구역은 이중 6,208㎡는 제일로를 따라 녹지축을 형성하고, 나머지 5,028㎡는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정비 목적으로 가로수 이설작업을 해야 할 경우, 식재비를 포함한 원상복구 금액은 원인을 제공한 대상자(조합)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로수 재조성 비용과 원인자부담액의 이중부담은 위법하다는 조합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해당 비용들을 각각 별도의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동구 재건축 단지 A조합(원고)이 강동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건과 관련, 조합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구청이 조합에 부과처분한 원인자부담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강동구 소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지난 2018년 인접 도로 정비 차원에서 가로수 이설작업(옮겨심기·제거)에 착수했다. 당시, 구청은 가로수 재조성 비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13억4,662만원으로 산정하고, 원상복구금액 13억6,4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로수는 국가재산으로 제거해선 안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이설해야 한다. 조합은 가로수 공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설작업을 마쳤다. 그로부터 5년이 흘러,
부천에서 홍대를 잇는 '대장 홍대선'의 등장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 내외로 단축되면서 부천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홍대 지역 상인들의 경우엔 사정이 다르다. 홍대 종착역 위치가 환승을 고려해 '레드로드' 방향으로 계획되면서 상권 침해와 문화예술인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당일 행사엔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인근 자치단체장과 함께 다수 시민들이 자리했다. 대장 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잇는 총 20.1km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공사다. 사업방식은 'BTO+BTL' 혼합형 모델로 BTO(수익형 민자사업)는 민간투자자가 운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고, BTL(임대형 민자사업)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대장 홍대선은 두 방식을 혼합함으로써 민간 운영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해당 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남영동 4-2구역(남영동 31-1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남영동 일대는 숙대입구역(4호선)과 남영역(1호선) 역세권에 위치하며, 용산의 광역중심 지역으로 한강대로와 인접해 있다. 그러나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거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남영동 4-2구역 재개발사업은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고, 지역 특화된 보행일상권을 구축하여 고밀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해당 재개발사업은 203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가능 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1월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시작되었다. 구는 이번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9월 2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용산 광역
SK에코플랜트가 자체 프리미엄 브랜드인 '드파인'을 서울에 첫 도입한 가운데, 대상지인 연희1구역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드파인 연희'는 조용한 주거 환경과 자연친화적인 입지적 특징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곳은 연희동 일대의 보기 드문 대단지로, 실수요자 중심의 균형 있는 평형 구성을 통해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1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22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내달 28일(수) 발표된다. 총 18개타입 ▲59A(97세대) ▲59B(75세대) ▲74A(12세대) ▲74B(10세대) ▲74C(2세대) ▲84A(22세대) ▲84B(22세대) ▲84C(14세대) ▲84D(18세대) 등으로 나뉜다. 총 332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181세대, 151세대로 나뉜다. 입주는 2029년 1월로 예정돼 있다. 59㎡는 11억2,000만원에서 12억3,200만원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84A~84I㎡는 타입과 층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데, 최소 13억9,200만원에서 최대 15억6,500만원까지 다양하게 가격이 책정돼 있다. 전용 59㎡가 172세대로 가장 많아 신혼부부
조합원 권리내역 통지 범위를 두고 법원이 개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으로 둘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구체적 내용을 굳이 소집통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성동구 재개발사업 단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심에선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종 대법 심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조합원들에게 통지되는 내용과 범위로 압축된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총회 1개월 전,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등이 기재된 문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해당 자료에 타 조합원들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후 해당 단지는 절차대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열었고, 성동구청으로부터 최종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결정고시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자료에 개별적인 내용과 더불어 다른 조합원들의 내용도 함께 첨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양대상자별'이란 문구를 두고, 조합이 전체 조합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