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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가능중앙구역이 이달 정비구역 지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채비를 마쳤다. 추진위는 연내 10~11월까지 조합설립 단계도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의정부 가능중앙구역의 정비계획(안) 상 추정비례율은 103.21%로 계산됐다. 총수입(9,013억원)에서 총지출(6,354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추정액(2,576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조합원(941세대)과 일반분양(648세대) 물량을 통한 수입은 각각 약 4,913억원, 약 3,635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주민설명회 대비 6개월 만에 비례율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앞선 추정비례율 100.23%보다 3% 가량이 상승한 수치다. 일반분양분이 기존 697세대에서 648세대로 줄어들면서 총수입 및 총지출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단 조합원분양가는 ▲39㎡(2.7억원) ▲59㎡(4.6억원) ▲74㎡(5.4억원) ▲84㎡(6억원) 등으로 가격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차장과 공원 면적의 변화도 눈에 띈다. 기존 주차장 면적 1,720㎡에서 2,079㎡로 면적이 360㎡ 늘어났다. 위치도 가능동 628번지에서 가능동
정비사업 조합은 통상 총회대행 업체를 선임해 총회를 준비한다. 총회대행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런 총회대행 업체들이 시공자·설계사 선정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 총회를 대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1.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는 총회에서 선정해야 하고,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다. '도정법 제137조 제9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칫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도정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둔 취지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의 경우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바, 시공자 선정 안건이 포함
미아역(4호선) 인근에 위치한 오패산 자락 구릉지 내 노후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7,500세대의 숲세권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그간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됐지만, 이번에 종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보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동 148 일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접 대상지 2개소 기획을 동시에 추진, 보행·녹지·경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사업실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대규모 주거단지가 탄생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면한 제1종주거지역으로 타 지역 대비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그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시급한 정비 필요성과 오패산에 맞닿은 지역 특색에 주목해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 여건을 적극 고려해 다각도의 사업실현 방안을 적용했다. 제1종에서 제2종주거로 용도지역 상향 및 유연한 높이계획 등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미아동258은 최고 25층, 번동148은 최고 29층을 적용해 총 7500세대를 확보했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 및 현황용적률 인
한남1구역, 신림4구역, 사당16구역 등 재개발을 추진하던 노후 주거 지역 9곳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새롭게 선정됐다. 서울시는 2025년 제1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9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97곳이 됐다. 선정된 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75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730일대(한남1구역) ▲관악구 신림동 306일대(신림4구역) ▲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일대 ▲광진구 중곡1동 254-15일대(중곡1구역) ▲구로구 개봉동 120-1일대 ▲구로구 구로동 719일대 ▲동작구 사당동 305-35일대(사당16구역) ▲은평구 불광동 359-1일대 등이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추진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 동의율이 낮은 지역이면서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먼저 강북구 미아동 75일대는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발생 예상지역을 포함한 열악하고 안전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이다.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업 기간이 최대 약 4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는 제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개별 심의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그간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해 추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은 건축·교통 등 여러 세부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계획 변경을
서울시가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 방침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지원 규모는 총 3,2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추진위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올해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융자금 지원 절차를 작년보다 1개월 단축해 진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원(조합 60억원·추진위 15억원)이고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 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준공된 지 40년이 넘는 서울 서빙고역 일대 신동아쇼핑센터가 최고 41층 주거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 부지다. 과거 아파트지구 내 중심시설 용지였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업무·근린생활시설·지역필요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결정했다. 용도지역 상향 댓가로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한다. 서울시는 지역편의시설인 데이케어센터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 18가구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계획 수립 당시 재지정된 미집행 도로는 이번에 기부채납했다. 아울러 한강변 경관을 고려해 첫주동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지상 3층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상지엔 지하6층-지상4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123가구)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한 강변북로변
서울시가 5년 만에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결정을 내렸다. 그간 토허제를 둘러싼 실효성 및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시의 점진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토허제 해제가 일부 단지의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잠·삼·대·청 등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잠삼대청 일대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지금처럼 토허제가 적용된다. 해당 대상지는 ▲강남구 대치동 7개 단지(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주공5단지, 우성 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다. 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14곳 등에서도 토허제가 유지된다. 시가 토허제 해제에 나선 배경에는 실효성과 관련한 꾸준한 지적 사안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시가 토
정부가 재건축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기 신도시의 정비계획안에 조합원의 추정 분담금을 명시하도록 지침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수립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제23조)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4장에선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이에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
매봉산 자락과 오류IC·남부순환로에 접한 '개봉동 49번지 일대'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35층 내외, 1,360여세대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개봉동 4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해 전문가 검토회의,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거쳐 9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했으며, 올해 중 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상지 개발계획엔 ▲조화롭고 지역으로 열린 도시경관 창출 ▲지역 특성을 담은 특화 주거단지 조성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교통체계 개편 ▲다양한 동산·복합공간계획으로 생활 편의 향상 등 4가지 원칙이 담겼다. 우선 매봉산 자락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과 통경 구간을 계획해 단지 어디서나 매봉산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창의적 도심 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서측 매봉산 인접 지역은 자연경관을 고려해 저층(6~10층 내외)으로 배치, 개봉중학교 인접부는 학교에 미치는 일조 영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또 개봉1동사거리 역세권 예정지 인접부는 특별건축구역 완화 사항을 적용해 35층 내외 고층 타워형 주동을 배치하는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