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우성1차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가락우성1차는 공공지원 제도에 맞춰 추진위원회 조직을 구성하고자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분주하게 동의서를 걷고 있다.
공공지원 제도는 토지등소유자가 투명한 업무추진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자가 행정 및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송파구청의 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선정 ▲정비사업 시행계획 작성 ▲추정분담금 제공 ▲창립총회 준비 및 개최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 업무는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이 선정한 ㈜창성씨앤디가 맡아 수행 중이다.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다는 것은 정비사업에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후 설립될 조합설립에도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한 50% 이상 기준을 넘어 75%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한다면, 재차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예비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빠른 재건축의 지름길은 동의서 징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