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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한남5, 선거관리(안) 통과…삼우건축 "한강변 6층, 사시 後 변경"

한남5구역이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하며 오해 불식에 나선 가운데, 집행부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도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4년 임원 선출과 시공사 선정을 병행했지만, 조합원들 간 극심한 입장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작년 말에는 집행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합원 5분의1 발의로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부결됐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달 말 대의원회에서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 임원 후보로 나서기 위해선, 조합원들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현재 선거에 출마할 조합원들은 추천서 징구 활동을 시작했다.

 

조합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나, 그간 이견차를 좁히는데 애를 먹었다. 집행부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조합원 5분의1 이상 발의로 개최한 총회(2024년 11월)에선 사업시행계획(안)마저 부결됐다. 시공사(DL이앤씨) 선정 절차도 사실상 기약없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불필요한 갈등 조장으로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상황이다.

 

조합은 최근 협력업체를 총출동시켜 조합원들의 궁금증 해소에도 힘을 쓰고 있다.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최근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던 추정분담금 설명에 나섰다. 추정분담금 심의는 ▲조합설립동의서 받기 전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 전 ▲조합원 분양신청 전 등에서 이뤄진다. 용산구청으로부터 심의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가 개최됐다.

 

하나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추정분담금 결과는 각 단계별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한 일회성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으니 따를 이유가 없으며, 향후 진행될 관리처분계획(안)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조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은 권리가액 순으로 희망평형을 배정받는다"며 "조합원 모두가 30평형대 이상을 신청한다면, 모두 30평형대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할다세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유한 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25평형대 이하를 배정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분양신청 결과 30평형대 이상의 잔여분이 존재하고, 분할다세대 소유자 중 30평형대 이상의 분양신청자가 있을 경우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배정 가능하다. 분할다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앞선 내용과 관계없이 희망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다.

 

하나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이후 구청이 선임한 2인의 감정평가사가 원가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며 "일반분양가는 조합원분양가를 참고해 관리처분계획(안)으로 가결정한 뒤, 추후 실제 분양 시점에선 용산구청의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용산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라, 후분양 방식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으로는 정비업체인 파크앤씨티가 '정비사업비 변경(10%)' 관련 설명을 이어갔다. 정비사업비 변경 안건 역시, 지난 2024년 11월 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전체 조합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했다. 한남5구역의 정비사업비는 추진위원회(2010년) 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될 금액을 추정한 수치다.

 

한남5구역은 지난 2012년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정비사업비'를 의결받은 후, 이후 한번도 총회에서 변경되지 않았다. 지난 2024년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자그마치 12년 만이다. 정비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건, 공사비와 관련 있다. 창립총회 당시 평당 공사비 330만원이었으나, 지난 2024년 시공사 입찰공고 상 평당 공사비는 916만원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한남5구역은 원안대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한 뒤, 향후 한강변 층수변경을 전제로 설계변경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남5구역의 건축심의(안)은 작년 6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가 해제되기 이전 통과했다. 이에, 한강변 쪽으로는 6층 이하로 건축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황이다.

 

삼우건축 관계자는 "한강 조망기준과 남산 부감기준, 블록별 최고층수 등을 고려해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한강변 쪽 높이계획을 수정할 때에는 후면부 아파트의 한강조망권 최대확보도 염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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