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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성산시영, '추진위+조합' 동의율 벌써?…상가 동의도 충족 '화들짝'

 

성산시영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속도감 있게 전개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5일 만에 동의율 70%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율 50%를 선제적으로 받음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서 제출 전 별도로 상가를 상대로 한 공유물(토지) 분할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됐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산시영 예비추진위원회(김아영 예비추진위원장)는 약 3주 만에 70% 이상의 주민동의서 확보에 성공했다. 예비추진위원회는 매일 동의서 징구 현황을 기록하며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지난 1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11일 만에 50%(1,904명 제출) 돌파, 전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2,644명)를 넘어섰다.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제35조에 따라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작년 말 도정법 개정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종전 75%에서 70%로 줄어들었다. 

 

바뀐 도정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됨을 가정할 때, 사실상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마무리했다. 무엇보다 상가동의 동의율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예비추진위원회는 고무된 분위기다. 통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가의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단 상가를 빼고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공유물 분할소송을 통해 상가 동의 없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성산시영의 토지등소유자는 총 3,303명으로, 해당 단지의 경우 33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33개동 모두 과반수 동의를 가뿐히 넘겼으며, 난제로 꼽히는 상가 동의률도 58.1%를 기록하는 등 단단한 주민 단결력을 토대로 한 신속한 조합설립 가능성을 시사했다.

 

 

예비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계속 징구하며, 사업 추진력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달 12일 추진위원회 구성신청서를 우선 접수한 뒤, 향후 조합장 선거와 조합설립 총회 등을 위한 준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아영 예비추진위원장은 "현재 집행부는 최단기 조합설립을 목표로, 재건축 공급 정책에 발맞춰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며 "신속한 재건축 진행으로 사업비용을 최소하시키고, 소유자들의 재산가치를 극대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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