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5구역이 상반기 내 사업시행계획(안) 재수립 및 신청을 준비 중인 가운데,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 차례 사업시행계획(안)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어, 조합원 이해를 도모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조합은 내달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을 받아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엔 도시계획 업체 (주)파크앤시티를 비롯해 삼우건축, 하나감정평가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우선 집중된 부분은 평당 공사비가 종전 330만원에서 916만원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설계변경(주차공간 확보 등)에 따른 공사 연면적 증가와 물가상승(Escalation) 영향이다. 전체 사업비는 7,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299% 증가하게 된다. 평당 일반분양가는 6,600만원으로 강남권 단지들의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10% 이상의 정비사업비 변경은 전체 조합원 3분의2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지의 예상 세대수는 총 2,592세대로 ▲59㎡이하(571세대) ▲74㎡(494세대) ▲84㎡이상(1,527세대) 등으로 나타났다. 84㎡이상은 전체 세대수의 58.9%를 차지하며, 일반분양 비율은 23% 수준이다. 조합원 평형배정의 경우, 서울시 조례(제38조1항)에 따라 권리가액 순으로 희망 평형을 배정하게 된다. 다수 조합원들의 대형평형 니즈가 감지되고 있지만,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특정 조합원에게 소형평형을 강제 배정하지 않는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평형을 고르게 나누는 이유에 대해, 조합은 "조합원만 특정 평형을 확보하게 되면 서울시 등의 인허가청 심의과정에서 문제삼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사업시행단계에서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분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조합원분양가는 용산구청이 선정한 평가사 2인이 감정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일반분양가는 조분가를 참고한 후,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용산구는 현재 분상제 지역인 만큼 후분양 방식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한강변 6층 설계와 관련, 조합은 우선 건축심의를 받은 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이후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해제 사항을 반영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한남5구역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남산조망기준 및 부감기준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지침 등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한강변 건축물을 최대 14층까지 건축을 검토함으로써 후면부 아파트의 한강 조망 세대 확보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다수 조합원들은 6층 이상으로 배정될 계획이다.
한남5구역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8만3,707㎡ 부지를 재개발하는 대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최근 DL이앤씨가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참여함으로써 수의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다. DL이앤씨가 한남5구역에 제안한 단지명은 '아크로 한남(ACRO Hannam)'으로, 지하 5층-지상 22층, 총 44개동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