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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잠실우성4차, 관리처분계획 수립…"시간 낭비는 없을 것"

 

잠실우성4차가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황리 마치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나선 가운데, 이주·철거 기간에 맞춰 정비계획(안) 인허가를 진행하겠다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잠실우성4차는 종전 35층에서 49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안) 변경을 준비 중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윤기헌 조합장)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성료시켰다.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은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받은 후, 이주 절차에 맞춰 인허가청(서울시·송파구)과 정비계획(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살펴보면, 잠실우성4차는 상가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상가를 짓지 않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업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들은 독립정산제로, 각각의 수익과 비용을 부담키로 결정했다. 구역면적에 아파트와 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6%, 4%다. 아파트와 상가를 합친 추정비례율은 약 92%다. 

 

대상지의 조합원 분양가는 ▲59㎡(14억원) ▲70㎡(15.6억원) ▲84㎡(17.6억원) ▲102㎡(20.1억원) 등으로 산출됐다. 조합원들이 준공 후 일정 부분 프리미엄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 대비 평균 1억원 정도 높게 책정됐다. 물론 잠실우성4차는 49층 높이계획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변경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 시점 안내된 분양가 모두 바뀐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받은 이후엔, 조합원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는 수순이다. 일부 소유주들의 이주 지연 및 거부로 '금전적 손해(금융비용 등)'가 발생할 것을 감안, 일괄 명도소송을 바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 이주 개시와 함께 일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담겨있다. 

 

한편, DL이앤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정비계획(안) 변경이 이뤄질 경우, 향후 공사비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잠실우성4차 입찰제안서를 통해 공사비 산정기준일을 2024년 5월로 설정했다. 물가상승(Escalation)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시작되는 시점이 벌써 1년 4개월이 경과한 셈이다. 설계(안)도 바뀌기 때문에 디에이그룹건축사사무소도 용역비 상향 조정을 향후 요청해 올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와 설계사와의 계약금액 상향 조정은 모두 조합원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윤기헌 잠실우성4차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이주가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최대한 변경된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인허가 진도를 많이 빼놓는 것이 집행부의 목표"라며 "향후 공사비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기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공사비가 산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업무를 볼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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