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14단지가 상가협의체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냄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정 동의서 징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합-상가협의체가 작성한 금번 협의서의 핵심은 목동6단지 사례와 동일한 분양비율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목동 타 단지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로 회자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14단지 추진준비위원회(이상용 준비위원장)는 상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시행규정(안)에 상가 소유주들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선,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가의 동별 동의율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상가 동의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구역계에서 해당 부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소송 등을 진행해야 한다.
준비위원회는 상가와의 원만한 협의를 토대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재건축사업 시행규정(안)을 살펴보면, 관리 처분의 방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분양비율을 0.1로 정하기로 했다. 상가소유주는 도정법상 아파트 분양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가의 분양권 확보를 위해 분양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목동14단지의 사업시행자(KB부동산신탁) 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율은 현재 60%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이상용 목동14단지 준비위원장은 "9월 이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동의율 확보에 가진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며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는대로 양천구청에 신청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