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미성아파트가 공석이었던 추진위원장 선출에 나섰지만,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무산됐다. 사업을 앞장서 추진할 집행부 구성이 시급한 가운데, 일각에선 재건축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성은 빠른 시일 내 추진위원장 선출 작업에 다시금 시간과 비용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미성아파트 추진위원회는 이달 여의도 제일교회에서 주민총회(보궐선거)를 열어 새로운 추진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나섰다. 총회에선 ▲제1호(운영규정 변경) ▲제2호(추진위원장 선임) ▲제3호(부위원장 선임) ▲제4호(주민총회 개최 비용 집행)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제2호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부위원장엔 박혜영 후보(기호2번)가 당선됐다.
다만, 추진위원장 후보들은 모두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며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4명의 후보자 모두 중도 하차 없이 선거 일정을 끝까지 소화했다. 이재근 후보(기호1번)는 신속한 조합설립인가와 다양한 소통창구, 분담금 최소화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강영수 후보(기호2번)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김동한 후보자(기호3번)는 미성아파트 동대표와 재건축 추진위원 경력을 내세워 전문적인 지식과 재산상의 이익 극대화, 협력과 화합을 약속했다. 임동수 후보자(기호4번)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대화와 소통, 혁신 등을 강조했다.
미성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기재돼 있다. 미성은 추진위원장 후보에 4명의 인물이 출사표를 던졌기에, 토지등소유자들의 표가 갈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과반수 득표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미성은 금번 주민총회 첫번째 안건으로 '운영규정(안) 변경'을 통과시켰다. 향후 추진위원회(위원장 포함)를 선출할 때, 다수의 후보자가 등록할 경우,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규정(안)을 바꾼 것이다. 변경된 운영규정(안)은 다음 주민총회 때부터 적용키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됐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는 "국토부 표준운영규정(안)은 '운영규정이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때의 신고에 행정청의 수리가 요구된다고 볼만한 규정이 없어, 변경된 운영규정은 주민총회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