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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반포주공1·2·4, 종후자산 62% 감액 가닥…조합원 분양 다시 한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최근 현대건설과 작년 8월 기준으로 공사비 협상을 매듭지은 가운데,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조합은 종후자산감정평가액(조합원 분양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수정에 나섰다. 종후자산을 조정한 건, '1+1'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전해 주기 위함이다. 평당 일반분양가는 약 8,000만원, 비례율은 100% 수준으로 맞췄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김태호 조합장)는 이달 말부터 조합원 재분양 신청을 받는다. 지난 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평형 선호도 조사 결과도 완료했다. 조합원 재분양 신청을 받는 건,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증액 협의 결과가 반영된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작업을 위한 목적에서다. 조합이 최초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건 지난 2017년 말로,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다.

 

당시 조합원들은 종전자산감정평가 범위 내에서 '1+1'을 신청했다. '1+1'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전해 주기 위해, 조합은 종후자산감정평가액(조합원 분양가)을 62% 수준으로 낮추키로 결정했다. 종후자산감정평가액 합계액(1+1)이 권리가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1주택(25평)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7년 전, 관리처분계획(안) 당시 확정됐던 조합원들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함의돼 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안) 작성을 위한 지표를 정리해 보면, ▲조합원 분양가(평당 7,400만원) ▲일반분양가(평당 8,000만원) ▲공사비(평당 792만원)을 적용해 추정비례율을 약 100% 수준으로 맞췄다. 현대건설과 협의를 마친 평당 공사비는 792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7년 547만원 대비 약 45% 증액된 수치다. 물론 공사비 산출기준일이 작년 8월인 탓에, 향후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협의는 최소 한 차례 이상 더 진행될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올해 1월 신임 집행부 구성을 마친 후, '先착공 後협상' 전략을 통해 올해 3월 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터파기 굴착 공사는 80% 이상 진행됐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진행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반포주공1·2·4주구는 기부채납(토지 10%+건축물 5%) 약 15%를 진행해, 용적률 인센티브(15%)를 받았다. 반포주공1·2·4주구의 주택건설용지는 231,795㎡다. 기부채납을 통해 얻은 용적률 인센티브(15%)를 적용할 경우, 약 34,769㎡를 지을 수 있다. 이를 1평(3.305785㎡)로 환산할 경우 약 10,517평이 나온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허용용적률(270%) ▲상한용적률(285%) ▲법적상한용적률(299.95%) 등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기준·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로 가기 위한 15% 상향 부분이 기부채납을 통해 얻은 대가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로 가기 위해선 약 14.95%의 용적률 혜택이 필요하다. 반포주공1·2·4주구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받기 위해 절반(7.475%)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9㎡ 타입으로 총 213세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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