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4구역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8개월 만에 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설립인가를 기점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안4구역 재개발 조합(김영두 조합장)은 지난 달 14일(목)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원 수는 637명이다.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가 고시한 광안4구역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구역면적은 49,754㎡다. 토지이용계획(안) 상 용도지역은 기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었으나, 이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전제로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점, 추정비례율은 104.49%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6,253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4,289억원)을 뺀 뒤, 조합원들이 종전자산 총액(1,879억원)을 나눈 결과값이다. 추정비례율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된다. 따라서 현 시점 추정비례율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면 된다.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기준용적률은 240%(주거정비구역)로 결정됐다. 허용용적률은 총 31.6%p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시설 부지 제공(12.6%p)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설계자 5%p) ▲지속가능공동주택(5%p)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9%p) 등으로 구성된다.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240%)에 31.6%p를 합친 271.6%다. 계획용적률은 266%로 결정됐다.
광안4구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에 일부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을 때 폭우재해에 대한 예방책을 담아야 한다. 재개발을 통해 공급 예정인 주택물량은 총 966세대다. 기존 세대 수는 681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