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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한남4] ⑪부재자 투표前 긴장고조…업계 "OS에 휘둘려선 안돼"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가 3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대감과 동시에 부정행위를 염려하는 조합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치열한 격전지에서 진행되는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매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조합원들의 올바른 투표 의식에도 업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특정 시공사를 홍보하고 개별상담 약속을 잡아주는 불법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4구역은 이달 12일(일)부터 14일(화)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한다. 부재자 투표는 출장이나 건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배려, 사전에 미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이달 18일(토) 예정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제1호 안건(시공사 선정의 건)은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제출받지 않는다.

 

한남4구역은 근방 사업장들보다 부재자 투표 기간이 총 3일로 잡혀 있다. 한남2구역과 한남3구역은 각각 1일, 2일 간 부재자 투표를 진행했던 것보다 길다. 부재자 투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된 만큼, 투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더욱 세심한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투표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직접참석 혹은 부재자 투표가 어려운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박탈될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전운이 도는 배경으로는 사실상 시공권 확보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부재자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업계는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 바로 옆 사업장인 한남2구역은 부재자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건설사 직원 1명이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전산작업에 관여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해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당시 경찰 고발까지도 이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삼엄한 분위기의 총회보다, 부재자 투표는 감시가 덜하기 때문에 1:1 집중마크를 통해 금품·향응을 제공해 조합원들의 투표를 유도하는 경향성이 짙다"며 "한남4구역 조합원 역시 금품 등을 미끼로 부재자 투표를 유도한 뒤, 직접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행위 등을 경계해야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건설사 홍보 OS요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홍보 OS요원들이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표소까지 따라가 표를 확보한다는 건 건설업계에서 이미 공공연한 관행으로 여겨진다. 한남4구역 조합은 투표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게 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공정한 1표 행사의 몫은 결국 조합원에게 있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2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사 선정 총회에 직접 출석해 의결하지 않는 한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비업계 전문 변호사는 "시공사 선정 총회는 일반적인 서면결의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고, 부재자 투표 방식만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지만 법령상 근거는 부족하다"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 부재자 투표에 응하기 어려운 조합원도 있어, 부재자 투표와 함께 일반적 서면결의서 제출방식도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의결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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