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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목동14단지, 7개월만 재공람공고 '바뀐 내용은'…지정고시 기대↑

목동14단지가 작년 5월 정비계획(안) 초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했지만, 7개월여 지난 현재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재공람공고 절차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랜드마크 주동의 최고층수를 종전 49층에서 40층으로 일부 하향 조정된 점과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용도를 '노인요양시설'로 결정했다는 점이 꼽힌다. 공원도 사회복지시설 옆으로 함께 연계 배치됐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양천구청은 지난 27일(월)까지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재공람공고를 진행했다. 목동14단지는 작년 6월 정비계획(안) 1차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반년 동안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목동14단지는 작년 11월 26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로부터 '수정가결'을 받았고, 재공람공고를 거쳐 곧 결정고시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목동14단지는 현재 3,100세대로 구성돼 있으나, 재건축 사업을 거쳐 총 5,123세대의 대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임대주택 수는 총 729세대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 목적의 임대주택은 102세대,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만큼 지어야 할 임대주택은 627세대다.

 

해당 사업장의 구역면적은 250,722㎡, 이중 공동주택을 지을 획지면적은 208,723㎡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48%) ▲법적상한용적률(300%) 등으로 수립됐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공공보행통로(8.2%) ▲열린단지(5%) ▲돌봄시설(4.4%) ▲우수디자인+장수명주택(10%) 등이다. 모두 합치면 총 27.6%p지만, 허용용적률 최대 적용범위는 20%p다.

 

상한용적률 증가분(약 18%p)은 토지·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혜택이다. 목동14단지는 사회복지시설(3,600㎡)과 공원(12,121㎡) 등을 인허가청에 제공한다. 법적상한용적률 인센티브(52%p)의 절반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토지·건축물 기부채납 면적(순부담)은 13,300㎡로 구역면적 대비 5.3% 수준이다. 7개월 전 첫번째 공람공고 당시 안내됐던 순부담율(6.1%)보다 약 0.8%p 줄어들었다.

 

목동14단지는 목동동로8길을 따라 총 5개 획지로 구분된다. 획지1~획지4는 공동주택을 지을 땅이며, 획지5는 사회복지시설(토지+건축물 기부채납)이다. 1987년 준공된 목동14단지는 34개동, 3100가구로 목동 신시가지 중 최대 규모다. 안양천과 양천공원, 양천해누리 체육공원 등 주민휴식 공간과 초·중·고등학교에 둘러싸여 있다. 2호선 양천구청역도 인근에 있어 주거 입지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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