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치동 구마을 3지구(디에이치 아델루이)가 올해 6월 준공을 앞둔 가운데, 정비계획(안) 변경에 나섰다. 핵심 변경사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 조건 및 공개추첨 결과 '미이행'에 따라, 서울시에 현금을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책성 기부채납임을 감안해 용적률 인센티브는 따로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치동 구마을 3지구는 최근 현금 기부채납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비계획(안)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비계획(안) 변경의 주안점은 현금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체계의 변화다.
대치동 구마을 3지구는 오는 6월 준공예정인 재건축 지역으로, 앞서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추첨의 경우, 조합원을 비롯해 일반·임대 모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양한 계층의 공간적 통합을 중요시하는 서울시의 '소셜믹스(혼합배치)'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지는 동시 추첨이 아닌, 조합원을 선별적으로 추첨하고 후순위로 일반분양과 임대를 추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 공공주택과는 "위반과 관련, 조합 조치계획(감정평가 3~4배 상당액)의 중간값인 3.5배에 해당하는 현금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조처는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시는 대상지의 현금 기부채납으로, 약 20억원의 공공기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금액을 부지로 환산하면 52.41㎡에 해당한다. 전체 공공기여 면적의 0.3% 수준인 셈이다. 현금 기부채납으로 공공기여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허용용적률은 소폭 조정됐다.
대치동 구마을 3지구의 구역면적은 14,833㎡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다. 최고층수는 16층으로, 전용주거지역 경계 50m 이외 지역은 평균 13층으로 맞춰진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282세대로, 분양주택과 공공주택는 각각 245세대, 37세대로 나뉜다. 공공주택인 37세대는 모두 재건축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분양주택은 ▲60㎡이하(60세대) ▲60~85㎡이하(136세대) ▲85㎡초과(49세대)로 구분된다.
추정비례율은 130.5%로 예상됐다. 대상지의 조합원분양가는 ▲59㎡(8.7억원) ▲84㎡(11.4억원) ▲91㎡(11.9억원) ▲94㎡(12.1억원) ▲125㎡(15.6억원)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