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한양2차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에 나선다. 송파구청이 시공사의 개별홍보활동 지침 위반 관련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잠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제동이 걸린 지 1개월여 만이다. 대의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 선정에 다시금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권좌근 조합장)은 최근 대의원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을 '유찰'로 최종 결정했다. 금번 대의원회 상정된 안건은 1차 입찰 결과를 유찰 혹은 무효로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의원 총 90명 중 87명이 참석했고, 약 83%에 해당하는 72명이 유찰에 투표했다. GS건설의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로 결론을 짓게 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송파한양2차는 GS건설이 납입한 입찰보증금(600억원)을 반환하는 내부 의결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곧장 2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차질이 빚어진 건, 지난 달 1차 입찰제안서 마감 이후 송파구청으로부터 유선상 행정지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GS건설이 일부 조합원과 개별 접촉함에 따라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상 '개별홍보활동 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과 관련 있다.
조합의 법률 자문사인 법무법인 센트로는 GS건설과 조합원들의 1회성 식사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해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해당 모임이 조합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된 점, 참여한 사람 각자가 음식값을 개별적으로 지불한 점, 해당 모임이 단 1회 진행된 점 등을 고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과 종합한 결과 1차 입찰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다른 자문사인 법무법인 조운은 입찰제안서 제출 이전의 행위와 관련, 입찰 무효 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률 의견을 내놓았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살펴보면, 입찰 참여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개별홍보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이 기재돼 있다. 개별홍보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입찰참가자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존재한다.
다만, 법무법인 조운은 시공사의 개별홍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해당 업체가 입찰제안서를 제출해 입찰에 참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입찰이 진행되기 전 입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시공사가 개별홍보활동 금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개별홍보활동 의혹을 받는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송파한양2차는 지난 7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금호건설▲진흥기업 등 6개사가 참석했다. 해당 사업장은 1차 입찰결과를 '유찰'로 결정함에 따라, 대의원회 결과를 기점으로 2차 입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