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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5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 동의서를 은평구청에 제출했다. 지난 2022년 4월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보다 사업성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원안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되, 이주-철거 시점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안)을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원점에서 밟겠다는 변함없는 목표도 밝혔다. 다만 은광교회는 교회가 빠진 정비계획 변경(안)부터 먼저 수리되어야 한다는 여전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조광흠 조합장)은 이달 6일(화) 대의원회를 열어, ▲제1호(추정분담금 산정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제2호(2023년 준예산 적용) ▲제3호(조합임원 선출방법) ▲제4호(선거관리위원 추가 선임)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집행부 내 임기만료 대상은 조광흠 조합장과 장희 감사다. 이들의 연임 여부를 대의원회 먼저 상정해 물을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불광5구역은 지난 2022년 4월 은광교회를 제척한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을 은평구청에 요청했다.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공람 절차까지 모두 완료했다. 공람 과정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은광교회 민원이 들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기부채납 건축물로 요청받은 데이케어센터(노인시설)를 정비계획(안)에서 빼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서울시 또한 시범아파트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치매 및 등급어르신을 위한 노인 요양보호시설이다. 작년 7월 기준,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로 운영중인 데이케어센터는 모두 198개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시범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데이케어센터(노인시설)와 과학체험관을 삭제하고, 문화시설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조합원들에게 밝혔다. 정비사업위원회 탄원서와 조합원들의 민원 등으로, 서울시 또한 데이케어센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게 한국자산신탁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는 ▲정비사업위원회 ▲한국자산신탁 ▲인토엔지니어링 ▲건원건축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데이케어센터를 삭제한 후, 공공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짓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의무 비주거비율을 준수해야 하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할 경우 상업시설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 이에, 한국자산신탁과 서울시는 데이케어센터를 삭제하기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우선 부과했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한 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불성실한 안전점검 관련 1개월 처분은 절차상 국토부 결과가 나온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의 청문 절차를 거쳐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법무법인 센트로] # 들어가기 앞서 2019년 4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이끌어 나갈 집행부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비리 발생 여지를 초장에 잡겠다는 목적이 담겼다. 조합 임원은 ①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②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의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선임될 수 있다. ①과 ②,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모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바, 반드시 연속해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단, 소유기간은 조합 임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만 합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소유한 기간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급심에서도 동일한 입장이다. 조합장은 앞선 거주요건(①)과 소유요건(②)에 더해, 정비구역 내 거주의무 부과규정도 적용받는다. 도정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해야 한다. 이를 못 지키면, 자리도 없다. 조합장이 정비구역 내에서만 거주하지 않고, 정비구역 외 다른 곳
서울시가 올해 공공 건설현장 200여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해 시공 안전성·품질을 높인다. 시는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 사업을 시·산하 공공기관 발주 220개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줄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도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0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비롯해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중급(3년 이상 9년 미만)·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특급(21년 이상) 4단계로 구분한다. 올해는 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의 공사 현장 2만 개소와 320만명의
가락우성1차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공람공고를 마쳤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빠르면 설 연휴 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고시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은 가락우성1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추정비례율을 93.43%로 산출했다. 총수입 추정액(1조3,755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5,219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평가 추정액(9,136억원)을 나눈 결과값이다. 종전자산평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정률을 곱해 계산됐다. 전용면적에 따른 보정률은 ▲18평(약 166%) ▲23평(약 170%) ▲38평(약 174%) ▲44평(약 164%)가 적용됐다. 재건축 후 지어질 공동주택의 조합원 분양가는 ▲45㎡(9.64억원) ▲51㎡(10.92억원) ▲59㎡(12.58억원) ▲84㎡(15.23억원) ▲109㎡(18.15억원) ▲135㎡ 펜트하우스(32.42억원) 등이다. 조합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비례율(93.43%)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하면 분담금(혹은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 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의 약식 추정으로 종전자산 평가가 이뤄졌다. 전
압구정3구역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숫자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관심이 모아진다. 희림건축과 본격적인 정비계획(안) 수립에 나서기 전, 조합원들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기 위한 셈법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안중근 조합장)이 이달 30일(화)부터 다음 달 14일(수)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평형 선호도 조사에 착수한다. 추정분담금은 평형 선호도 조사에 나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분양가(평균 7,850만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정)와 공사비(1,000만원)를 전제로 계산됐다. 추정분담금은 당연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된다. 또한, 토지 용도가 서로 다른 아파트의 종전자산은 향후 총회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에 따른다. 현 시점, 압구정3구역의 종전자산 추정치는 탁상감정으로 진행됐다. 현재 30평대를 갖고 있는 조합원이 평형별 내야 할 추가분담금은 ▲34평(3.03억원) ▲40평(7.6억원) ▲54평(18.7억원) ▲62평(24.4억원) ▲76평(35.5억원) ▲87평(44.3억원) ▲101평(55.1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가장 큰 평형대인 101평을 가려면 약 55억원의 분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조합은
뚝섬 한강공원 인근 자양동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50층 내외 약 2950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4동 59-9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한강변에 가깝게 위치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한강 생활권 특화단지로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상지는 주변에 뚝섬 한강공원, 성수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인접해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하지만 노후화된 집들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변 공원을 품은 아파트 단지 ▲한강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활력있는 생활 가로 조성 및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한강변 차별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미래경관 창출 등 3가지 계획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도시와 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중앙공원을 계획해 지역 일대의 수변·녹지 연결체계로 공원을 품은 한강변 특화단지를 실현했다.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지구 통경축 확보를 위해 북측 소공원에서부터 광폭의 선형 중앙공원을 지나 뚝섬한강공원까지 녹지축을 연결,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 생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서울시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안심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위해 내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오는 2027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한다. 공공이나 민간 임대주택은 80%로 하고, 나머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주거 면적 기준으로는 연면적의 30%를 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는 시세의 30~85% 수준이다. 민간 임대주택 수준인 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30%~50% 수준이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반포주공3주구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 및 인허가를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3주구 재건축 조합(노사신 조합장)은 이날 오후 삼성물산 현장사무소에서 2024년 제1차 대의원회를 열어,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업체 변경 계약 승인) ▲제2호(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 ▲제3호(정기총회 개최 및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대의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2024년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반포주공3주구는 작년 9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았고, 조합원 평형 변경 및 상가 재분양 신청을 진행했다. 바뀐 사업시행계획(안) 상 용적률과 건폐율은 269%, 20%며, 최고높이는 111.85m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1달여간 재분양 신청을 받았다. 상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재분양이 진행됐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안)이 상가 최적화 및 설계 변경을 전제로 이뤄진 영향이다.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최소분양단위 규모가액'도 상승했다. 반포주공3주구 사업비는 2조5,423억원에 달한다. 재분양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