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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과 조합임원 결격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임된다. 2. 정보공개 의무자의 범위는?…"신탁방식의 정비사업위원장은 정보공개 의무자 아냐" 여기서 ‘사업시행자’란 조합의 경우에는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위 규정의 추진위원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나 임시이사는 의무자에 포함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민대표회의’, ‘정비사업위원회’, ‘추진준비위
대형 시공사들의 '한강변 벨트' 구상이 한창인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한강 조망권을 극대화한 설계로 준공 후 프리미엄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안설계(안) 상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 수는 총 600세대로, 이는 조합원(441명)을 훨씬 웃도는 물량이다. 한강도 보이는 각도와 범위가 다른 만큼, 넉넉한 물량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동·호수를 선택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한강조망에 특화된 대안설계(안)을 통해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상승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합의 원안설계(524세대)를 상회하는 600세대를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유닛으로 제안했다. 전 세대가 2면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거실창호 높이 역시 2.5m로 한강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동 수를 9개로 한 것 역시 한강뷰 세대 확보와 관련 있다. 주동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막힘없는 한강 조망을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한강이 보이는 것이 아닌, 집안 곳곳에서 한강을 체감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
여의도 수정아파트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건다. 해당 사업장은 현 시점 신탁방식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향후 추진위원회 단계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면에서 비교되어 왔기에, 수정아파트가 보여줄 사업 향방에도 적잖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여의도 수정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지정고시를 결정했다. 올해 2월 재공람공고를 진행한 지 3개월 만이다. 현 시점, 사업성을 나타내는 '추정비례율'은 96.6%로 책정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2,777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5,416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7,618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추정비례율은 말그대로 조합원들 간 '출자자산의 분담 비율'로 생각해서 접근하면 된다. 종전자산 추정액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정률(150%)을 곱해 결정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16억원) ▲84㎡(21억원) ▲120㎡(27억원) 등으로, 조합원들은 본인의 종전자산 추정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을 계산
상계뉴타운에 속한 상계1구역이 정비사업의 꽃이라 불리우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0년 사업시행계획(안) 지정고시를 받았고, 2023년 상반기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했다. 작년 4월 신임 집행부 체제가 구축된 이후, 상계1구역은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조합 업무를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집중해 왔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1구역 조합은 이달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주요 안건으로는 관리처분계획(안)과 정비사업비 예산 변경(안)이다. 조합은 지난해 임시총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과 협력업체 선정 안건을 의결했기에, 정비사업비 예산(안)에 변동이 생겼다. 10% 이상의 변동이 생겼기에,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인허가 행정 업무는 세종코퍼레이션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주요 사업장 내에서 가파른 공사비 인상 여파로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비사업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후속 사업절차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에, 조합이 상세한 안건 설명을 통해 조합원들의 사전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종로꽃시장으로 유명한 효제동 1·2·3구역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비계획(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대상지는 3개 구역 내 총 30곳의 획지계획을 마련해 각각의 사업 컨디션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아쉬움도 곳곳에서 감지돼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종로구청은 최근 효제동 1·2·3구역 일대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안) 수립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PT발표는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진행됐다. 효제동 1·2·3구역의 구역면적은 109,196㎡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구역 내엔 학교 1개소와 공공공지 1개소(미조성)가 위치해 있고, 바로 앞엔 도시철도(1호선·종로5가)가 지나간다. 구역계는 마치 코끼리 모양을 연상케 하는데, 대상지 주변으로 '메디컬-바이오 산업'과 '전통시장(꽃·약국) 상권'이 인접해 있어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해당 사업지는 피맛길(옛길)과 흥덕동천(옛 물길)의 기능을 살려 보행연계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작년 말 발표함에 따라, 반경 1km 이내 근방에 위치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주택공급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동시에 교통·보행·녹지 네트워크를 완성시킬 핵심 거점으로 '용산역'이 지목됨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제안한 연계 중심의 복합개발(안) 역시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 연계하는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을 목표 과제로 밝혔다. 교통과 보행, 녹지를 중심으로 한 통합공간을 만들겠다는 점이 서울시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책(안)도 수립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원을 통해 7,000세대(순증) 추가 공급도 약속했다. 이중 약 1,000세대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물량이다.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세부 내용이 전해지면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권 확보에 나선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제안 내용도 주목받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가 있는 용산아이파크몰 외에도 용산역전면 공원 지하공간개발과 철도병원 부지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 가락우창이 서울시 3차자문 의견을 적극 반영함에 따라, 조치계획 협의를 최종 완료했다. 인허가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사업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락우창은 보인중·고(대주학원) 측의 의견서도 검토 과정을 거쳐 정비계획(안) 수립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가락우창 추진준비위원회(양선직 준비위원장)는 최근 서울시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안)을 마련해 공문 제출을 완료했다. 자문 의견엔 도시·건축분야, 교통분야 등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위원회는 사업의 시작점이기도 한 '정비계획(안) 수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락우창의 구역면적은 17,235㎡로, 토지등소유자는 285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치계획서를 살펴보면 우선 공공보행통로가 재배치되면서 보행환경이 개선됐다. 일조와 관련해선, 기존 4개동에서 3개동으로 동수를 줄이고 배치를 조정해 일조불만족구역이 없도록 했다. 경로당 위치로 계획됐던 기존의 돌봄시설은 단지 중앙부로 위치가 변동됐다. 전면부 광장 왼편에 위치했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중앙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B정비업체)의 지위를 두고 진행된 법률 소송에서, A조합이 1심 패소 이후 진행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관심이 모아진다. 무려 20년 전, 추진위원회 시절 때 진행된 '주민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에 서면결의서를 포함하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서면결의서는 총회 참석하기 어려운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며,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현 시점에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다. 금번 소송의 쟁점을 이해하려면 서면결의서 양식(세부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A조합이 추진위원회 시절 진행한 주민총회에서 징구한 서면결의서에는 '총회 참석자들이 결의하는 다수 의견에 따를 것을 의사표시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돼 있다. 보통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기호순으로 기재돼 있는 다지선다 형태를 따른다. 이에,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손꼽혔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전체 토지등소유자(284명) ▲서면결의서(68명) ▲현장참
상계2구역이 법원의 임시 조합장 선임으로 조합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해임된 임원(조합장·이사)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조합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23년 관리처분계획(안) 안건이 부결되면서 2년여 간 사업이 지연됐기에, 속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후속 사업절차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속도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이슈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은 이달 초 대의원회를 열어, 선거관리계획(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앞서 노원구청 주도로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 압도적으로 찬성된 행보와는 대비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파견 전문가(코디네이터)로 구성돼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금번 선거관리계획(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관리계획(안) 부결 배경으로는 대의원 간 상이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관리계획(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향후 신임 집행부 구성을 위한 내부 집단 간의 이슈로 해석된다. 일반 조합원들은 지난 2023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HDC현대산업개발이 3년 전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준비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영업정지 확정판결까지는 재판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당분간 신규 수주에 제약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되, 이와 별개로 고객·협력업체·투자자들의 신뢰 보호 원칙에 입각해 법적 소송은 불가피하게 진행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해 GS건설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10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며 현재 정상 영업을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붕괴사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통감해 지난 3년간 안전 체계 강화에 힘써왔으며, 금번 서울시의 처분 역시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입찰자격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