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시프트
'비례율 106%' 품은 신길 역세권시프트, 정비계획 변경(안) 내용은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가 역세권시프트 사업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구역 면적을 기존(25,489㎡)보다 3,591㎡ 늘어난 29,080㎡로 재지정을 받기 위함이 목적이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는 신길동 39-3번지 일대 정비계획(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에 나선다. 의견제출 기한은 이달 16일까지다. 신길동 39-3번지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으며, 금번 늘어난 구역 면적은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 재개발 사업을 위한 추정비례율은 106.93%로, 총수입 추정액(6,600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4,846억원)을 제한 뒤 종전자산평가 추정액(1,633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앞서 비례율을 계산할 때 적용한 종전자산평가 추정액은 현금청산대상(288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전체 종전자산평가 추정액(1,921억원)은 ▲토지 평가액(1,013억원) ▲건물평가액(105억원) ▲연립·다세대주택(802억원)으로 구성된다. 조합원 분양가는 평형대별로 ▲전용 39㎡(4.52억원) ▲전용 59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