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전문 언론사인 하우징워치(Housing watch)가 검색포털 줌(ZUM)과 뉴스검색 제휴 서비스를 체결한다. 이번 제휴를 통해 하우징워치가 현장을 발로 뛰며 생산하는 기사는 줌(ZUM)을 통해서도 실시간 전송된다. 줌(ZUM)과 제휴 서비스를 체결하기 위해선 언론사 창간 6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자체 기사를 생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우징워치는 검색포털 줌(ZUM)과 뉴스검색 제휴 서비스를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 시점은 5월 초가 될 전망이다. 하우징워치는 그동안 홈페이지(www.housingwatch.co.kr)와 네이버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jinbio92)를 통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기사를 독자들한테 제공해 왔다. 모든 기사는 무료로 제공한다. 하우징워치는 '주거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깊이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현장 취재를 통해 작성한 기록물은 모두 하우징워치 홈페이지에 누적될 것이며, 시간 흐름별로 각 구역의 진행상황을 볼 수 있게끔 언론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건축물은 한번 지어지면 반세기(50년) 이상을 가기 때문에, 하우징워치는 계속해서 현장을 감시하
서울시가 저이용·미활용 상태인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일 서울시는 현재 활용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복합개발 방안 및 사업화 전략 등을 마련하는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에선 개발 가용지가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 전체 면적의 46%를 차지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들에 주목하기로 했다. 이 시설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미래 공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검토할 대상지는 기존 5000㎡ 이상 저이용 또는 미활용 도시계획시설이다. 시는 사전에 선별한 6곳을 우선 살펴보고, 지난달 자치구에서 신청받은 대상지 등을 검토해 2곳을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지는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지 ▲중계동 368일원 미조성 나대지 ▲신내동 KT신내지점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이전 부지 ▲등촌동 681-2 미조성나대지 ▲진관동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다. 시는 이 외에도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가 검토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복합개발 활용방안을
1968년 서울에서 자취를 감춘 노면전차(트램·조감도)가 57년 만에 부활한다. 서울 송파구에서 위례 신도시를 지나는 트램이 개통되면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간의 협력 상징성을 고려해 3개 시의 경계부분인 위례중앙광장 북측에서 이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착공식을 열였다. 위례트램은 지하철 마천역(5호선)~복정역·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하는 5.4㎞ 구간의 12개 정거장을 운행한다. 트램 1대당 객차가 5칸으로 구성되며 최대 260명(버스 4대 분량)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다. 총 10대의 열차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평시간대에는 10분 간격(지선은 출퇴근시 10분, 평시 15분)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지상 정거장에는 곡선 형태의 캐노피(덮개)가 설치되고, 장지천을 통과하는 교량에는 주변 수변공간을 즐길 수 있는 보행로와 전망대가 들어선다. 노선은 본선과 지선으로 나뉜다. 본선은 송파구 마천역을 출발해 위례 트랜짓몰, 위례중앙광장을 거쳐 복정역(8호선)을 연결한다. 지선은 창곡천에서 남위례역(8호선)으로 연결된다. 지역으로 보면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를 통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전 백지화됐던 '서울항 사업'을 다시 한번 재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봄 여의도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인천 덕적도까지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2026년 상반기 개항 예정인 서울항 조성에 앞서 여의도한강공원 내 신규 선착장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잇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선박 운항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신규 선착장의 위치는 마포대교 남단과 서울항 예정지 사이 공간으로, 다양한 규격의 선박을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 가능한 많은 선박이 활발히 왕래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선착장은 이달부터 설계에 착수하며 2024년 1월 선박 시범운항을 거쳐 같은 해 2월 본격 운항에 돌입하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민간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도 마친 상태다. 선착장 조성 및 선박 도입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이뤄진다. 여의도 선착장 완공과 동시에 서울시는 민간선사와 협력해 '한강~경인아라뱃길'의 정기 운항 노선(연간 150회, 1일 1회 기준)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운항 기본노선은 '여의도 선착장~아라김포여객터미널~아라인천여객터미널'이며 향후 민간선
서울시는 2023년 1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난 달 31일 냈다. 3월 31일 시점에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청약 접수는 4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4월 24일(월) 이뤄진다. 소득 및 자산 소명 과정을 거친 당첨자는 8월 9일(수) 최종 결정된다. 금번 공급 물량은 총 622세대로, 신규공급(576세대)과 재공급(46세대)으로 구성된다. 신규공급 대상지는 ▲강동구 성내동 87-1 ▲은평구 대조동 241(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종로구 숭인동 240-1(청계로벤하임) ▲중구 광희동1가 166 ▲동작구 대방동 403-14(골든노블레스) 등이다. 재공급 대상지는 ▲마포구 서교동 494(서교동 효성해링턴 타워) ▲강서구 화곡동 1170(우장산역해링턴타워) ▲성동구 용답동 233-1(힐데스하임) ▲용산구 한강로2가 2-350(용산베르디움프렌즈) ▲도봉구 쌍문동 103-6(인히어 쌍문) ▲광진구 중곡동 637-5(리마크빌 군자) ▲강남구 역삼동 738-29(더원역삼) 등이다. 신규공급 단지는 최초 입주자 모집이며, 재공급 단지는 미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체화된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통 공사비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인가는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에 착수해야 준공 전 공사비를 확정할 수 있다.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도 개정키로 결정했다.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과 SH공사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검증결과를 필수 기재하도록 의무규정도 만든다. 그동안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검증이 끝난 뒤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현 시점에서 시공사 선정을 마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공사비 증액을 두고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정보(납세증명서 등)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명확해졌다.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
정부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형평성 논란을 낳자 법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의 주요 뼈대를 지난 7일 공개했다. 지난해 5월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합동 TF팀'에서 논의된 내용들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법안 관련 최종 의견을 나누고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을 기본으로 한 기본방침(국토부)과 기본계획(지자체)은 연구 용역을 통해 투트랙으로 수립하고 있다.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전국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를 비롯해 49곳이 있다. 서울 목동·상계·개포 등과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등
다가오는 새해부터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웠던 '구조 안전성'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들어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진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2차정밀안전진단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평가항목 중 가장 까다로웠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30%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구조안전성(30%) ▲주거환경(30%) ▲건축마감·설비노후도(30%) ▲비용편익(10%) 등 재조정된 가중치를 적용해 재건축 실시 여부를 판명하게 된다. 재건축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행 기준은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인데, 2003년 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조건부재건축' 범위가 넓게 유지돼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8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자에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보금자리론(개정안)은 이달 29일 신청 접수분부터 반영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공유지분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HF공사는 담보 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이하 LTV)을 55~70%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달 29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를 80%까지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실행일,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으면 안된다. 기존에는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LTV 10%가 줄어들었으나, 생애최초는 모든 지역이 8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4곳(과천·성남·하남·광명)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일례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현재 허용되는 최대 LTV(70%)를 적용하면 3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이달 29일부터는 4억원(LTV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HF공사가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