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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상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한다. 이때,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으로 인원을 맞춰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이 100명이 넘을 경우, 10분의1 범위에서 100명을 구성할 수 있다. 재개발 조합은 앞선 법 조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정관에 따라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결의할 수 있다. Q1. 대의원이 사망하거나 해임될 경우, 법정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의원회 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도정법 상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의원회의 최소 인원 수에 관한 도정법 규정은 공익적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 법정 정족수가 미달된 대의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있다. Q2. 그렇다면 대의원 수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된 상황에서, 조합이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를 개최해 결의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총회 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최근 A사업장은 조합장을 포함한 일부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총
내로라하는 재건축 대표 주자로 먼저 떠오르는 공간, 바로 여의도와 목동이다.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때마다 만사 제쳐두고 부리나케 달려갈 정도다. 인허가청에 올라온 문서를 하드카피로 출력하면 [용적률 계획]부터 본다. 용적률 체계는 4단계(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다. 단계별 구간은 ①(기준→허용) ②(허용→상한) ③(상한→법적상한) 등이다. 각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대가(代價)가 필요하다. ①번과 ③번은 인센티브 적용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소유주 운신의 폭이 좁다는 의미다. 눈에 불을 켜서 봐야할 건 ②번이다. 이 구간에서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공식'이 적용된다. 기부채납의 종류와 양이 결정된다는 말이다. 공공성(기부채납)과 사업성(용적률)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기부채납은 주고 싶은 게 아닌,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걸 줘야 한다. 관할 구청·서울시와의 협의가 그토록 치열한 이유도 앞선 맥락에 기인한다. 서울시는 지난 주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을 공개했다. 건축물 기부채납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조정이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는 표준건축비(공공주택특별법)가 아닌 기본형건축비(주택법)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한창 이슈다. 오래된 아파트는 너도나도 선도지구가 되겠다고 재건축 현수막을 건다. 종종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현수막을 거는 아파트도 있다. 우리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 중 하나라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동의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동의하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재건축 아파트의 다물권자처럼 애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예외적인 상황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다. 무작정 반대를 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소장을 받고 당황할 수도 있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조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미동의자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강제로 팔라고 하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청구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아파트를 조합이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현금청산 방식이다. 반면, 동의를 한다고 해서 딱히 손해볼 것은 없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자체를 막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합이 설립될 정도가 되면, 그 뒤의 흐름을 막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때는 설령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 진행에 대
서울시내 A사업장을 취재차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일면식 하나 없는 조합 사무실을 들어갈 때면 긴장감보단 설렘이 앞선다. 낯선 이들과 극도의 경계심을 부딪치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자리 앉기 전 조합 사무실을 빠르게 스캔한다. 책상 위치로 직급을 눈대중으로 짐작해 본다. 서류 보관을 어디, 어떻게 하는지도 슬쩍 본다. 사무실은 그 조합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첫 단서다. A사업장에서 흥미롭게 느낀 건 달력과 각티슈였다. 보통 1개 정도 있을 법한 달력이 벽에 4개나 걸려 있었다. 회의용 탁자에는 무려 각티슈 7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각 건설사에서 보내온 물품들을 차별 없이 배치한 건, 사소한 오해의 눈길조차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합장 의지에서 비롯됐다. 동시에 여러 건설사가 우리 사업장에 관심을 타진하고 있음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안내 목적도 담겨 있을 것으로 본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앞선 사례를 이야기한 건 아니다. 정비사업의 꽃이라 불리우는 '시공사 선정' 관련 담론을 꺼내고 싶어서다. 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합친 단어다. 공공성과 사업성의 최적점을 찾아가는 긴 항해가 바로 정비사업인 셈이다. 시공사는 항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에 아파트만 매수한 B에게 단독조합원 지위 및 단독분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 대법원은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 양수인 합하여 1인의 조합원 지위, 1개의 분양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위 사례에서 A, B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B에게 단독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위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A, B에게는 원칙
#. 들어가기 앞서 조합원은 정비사업 조합의 구성원이다. 재개발 사업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된다. 이들은 ▲의결권 ▲임원·대의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분양신청권(조합원 입주권)의 권리를 가진다. 도시정비법 상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②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함(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③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때(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원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은 ‘매도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크게 2개 조문으로 나눠 매도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처음부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들에 대한 매도청구(도시정비법 제64조)와 ②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매도청구(도시정비법 제73조)이다.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정 요건과 기한을 잘 파악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미동의자와 현금청산자, 서로 다른 매도청구 요건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도시정비법 제64조가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하여 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이하 ‘최고’)하여야 한다. 미동의자는 위 촉구서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 회답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은 위 2개월의 회답기간이 만
"용적률 완화 정책만으로 사업성이 담보되진 않습니다. 단지별 여건과 제약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업유형(재건축 or 리모델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사업성 검토 툴인 '아주나비로(Ajou Navi-Ro)'를 활용해 사업 추진의 판단 근거를 만들어 드리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사실상 주민들의 전 재산을 내놓고 시작하는 일이기에, 사업성 검토는 필수입니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장(사진)은 하우징워치를 만나 A아파트의 사업성 분석 보고서부터 건넸다. 해당 보고서는 A아파트가 증축형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을 진행할 때의 개략적인 사업성을 비교해 놓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신 회장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초기 사업타당성 검토와 설계(안)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주대 리모델링연구단에서 제작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아주나비로'는 리모델링 여건과 사업 성공가능성을 분석해 단지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아주나비로는 ▲건축설계 ▲사업타당성 ▲금융비용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을 고민 중인 주민들에게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이 핵심이다. 신 회장은 "아주나비로의
[법무법인 센트로] 몇 달 전,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A씨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다. 매도인 B씨는 해당 재건축 구역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아파트를 A씨에게 매도했다.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단독 조합원 지위와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까? #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구역의 입주권 투자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이 최근 부쩍 늘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부동산을 거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매도인이 일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1)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2)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 그리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압구정의 재건축 조합들은 대부분 2021년 조합설립이 되었고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1.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 소송이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퍼센트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 포함)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주택법 제22조 제1항), 지역주택조합이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매도청구 소송이라 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 그 대지 소유자와 매도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이 있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주택법 제21조 제2항), 매도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2. 매도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부동산 가액을 평가받는 것 지역주택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위법하게 진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