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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시동건다...' 용산구 원효로4가, 조합설립인가 마의 80% 넘어설까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가 3개 구역별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불과 5개월 전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임을 감안하면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 모아타운 시범사업지(강북구 번동)의 사업시행자로 알려진 ㈜이룸에이앤씨가 사업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80%) 확보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는 ▲1구역(71번지 일원·9,144㎡) ▲2구역(66-5번지 일원·5,086㎡) ▲3구역(30-1번지 일원·7,460㎡)으로 나뉘어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역 면적을 모두 합치면 약 21,690㎡로, 서울시가 작년 10월 후보지로 선정할 때 발표했던 면적(24,962㎡)보다 약 13% 줄어들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건물을 제외한 영향이다.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후보지 명단에는 추가 합격을 통보받은 대청마을(강남구)을 포함해 총 27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정비구역 면적이 2만㎡대로 소규모인 곳은 용산구 원효로4가와 영등포구 대림3동뿐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관계만 일치하면 속도감 있게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

 

현재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는 ㈜이룸에이앤씨 주도 하에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걷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는 약 290여명 정도로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산술적으로 232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야 한다. 현재 1구역과 3구역은 동의율 요건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상반기 창립총회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이 설립되면 관리처분(안)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다.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된 책자에는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이 담겨 있으며, 각 구역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비례율이 약 110%대로 책정됐다. 통상 비례율은 사업성 지표를 나타내며 100%를 넘을 경우 사업성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물론 비례율은 ▲종전자산감정평가 ▲종후자산감정평가 ▲사업비(공사비 포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안내된 비례율은 참고 용도로만 인지하면 된다.

 

용산구청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원효로4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업체 선정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은 원효로4가 내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계획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기본 가이드라인이다. 관리계획(안)이 만들어지면 모아타운 구역 지정이 이뤄지며, 서울시에서 제공키로 한 인센티브(종상향·기반시설 지원금 등)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내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승인된 곳은 총 5곳(강북구 번동·중랑구 면목동·금천구 시흥3·4·5동)이다. 용산구 원효로4가를 포함한 나머지 61곳은 아직 후보지 단계에 머물고 있다. 지난 2년간 국토부 선도사업과 서울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곳들이다. 서울시의 최근 '모아타운 2.0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뽑히게 될 모아타운 후보지는 정비사업 조합이나 사업예정지(주민동의율 30% 이상) 3개소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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