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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 면적상한 신설·신축비율 제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대상지 면적기준 상한 제시…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면적 기준 상한을 신설하고 신축비율을 제한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2008년 도입돼 현재 97개 사업지에 3만748호가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운영기준 개정 후 사업지가 36곳으로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을 보완해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업 대상지 면적 기준에 상한을 신설했다. 기존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또 대상지에서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초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을 개선해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한다. 특히 사전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입안 제안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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