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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제2의 압구정3구역' 막자"… 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강화 나선다

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용적률·최고높이 변경불가
과열 홍보 금지…'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시도
관계자 "깜깜이 증액·무분별한 대안설계 예방" 강조

 

압구정 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최종 선정된 업체를 공모 지침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개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초기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을 줄이고자 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구성, 기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방식·과정의 보완점 등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 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겼다.

 

우선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을 통해 시공자 선정의 신속,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일명 'OS(Outsourcing,조합이나 시공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도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약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의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 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중요문서 심사 후 확정해 고시한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4일까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공정한 선정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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