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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내달 말까지 '안심 집수리 지원' 참여주택 모집
10~20년 이상 단독·다세대 저층 주택 등 대상
보조금 지원 범위, 안전시설·편의시설 등으로 한정

 

서울시가 다음달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 주택·취약가구 거주 주택·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반지하·취약가구 거주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80%(최대 1000만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은 50%(최대 1000만원)를 보조한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 방범창·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을 위한 집수리 공사로 한정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집수리닷컴 웹사이트에서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사는 주택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하는지는 주소를 검색해보면 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시와 상생 협약서를 체결, 체결일로부터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조건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주택 거주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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