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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노후주택 밀집' 공덕7구역, 정비구역 지정…26층 703가구로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최고 26층, 10개동 703가구 건립…용적률 234%
공공보행도로·돌봄 시설·개방형 커뮤니티 계획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만리재길 인근 노후 주택단지가 최고 26층, 703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덕7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김미경 위원장)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일대는 도심부와 근접해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84.8%를 차지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 여건이 열악해 주거지 개발이 요구돼 온 지역이다. 2022년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해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29,972㎡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주택 획지는 각각 3,358㎡, 26,613㎡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1,027㎡) ▲공공청사1(1,531㎡) ▲공공청사2(800㎡)로 구성된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29,155㎡)과 일반상업지역(816㎡)을 유지한다. 철거 전 건축물 수는 237개다. 용적률은 229.93%가 적용되며, 최고층수는 25층 이하(높이 80m 이하)로 올라간다.

 

계획안은 동쪽 간선도로(만리재로)와 서쪽 이면도로(만리재옛길)을 연결하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면적의 돌봄시설, 지역에 열린 개방형 커뮤니티 배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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