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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강남구, 자치구 최초 모아타운 신청기준 제정…"동의율 30→50% 강화"

현행 시 기준 30% 동의율→'소유자 50% 동의+토지면적 40% 이상

 

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

 

강남구는 토지 등 소유자 50%와 토지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고려한 조치다. 

 

당시 서울시 선정위는 강남구가 다른 자치구 대비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실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여기에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다시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은 더 심화되고 행정력까지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구는 공모 신청과 주민제안 사전 자문 시, 조합설립 동의율과 큰 괴리가 없도록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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