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 신규 편입된 방화2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사업을 지원해 온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로 한창인 가운데, 최근 법무법인 현으로부터 신탁수수료 관련 검토의견서를 받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방화2구역은 최근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되면서 재개발 기대감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화2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는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방화2구역의 정비계획(안) 수립 초창기부터 투입돼 사업을 지원해 왔다.
한국토지신탁이 방화2구역에 제안한 신탁보수는 정액제로 94억원이다. 신탁보수 산출기준으로는 단순요율 방식(총매출x1.41%)을 적용했다. 신탁사들이 지칭하는 총매출은 예상 분양수입액으로,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매각(표준건축비) ▲보류지 등을 합친 총액이다. 물론 예상 분양수입액은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후 분양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현재 단계에서는 예상 수치를 계산해 제시하게 된다.
법무법인 현은 최근 방화2구역에 신탁수수료 관련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현은 신탁계약서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에 따라 규정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신탁보수의 경우, ▲단순 요율 ▲상한액을 설정한 요율 ▲정액제 ▲기타 방식 중 1개 방식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신탁수수료로 94억원을 정했고,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시 상한액을 설정한 요율(총 분양수입액의 1.41%)을 마련했다. 법무법인 현은 한국토지신탁이 전체회의 의결이나 수탁자와의 협의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신탁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탁사가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송을 통해 수취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각종 인허가 관련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의무화할 경우, 2026년 1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부연했다. 또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감재 사전 제시 ▲지질조건 및 물가상승 요인 통제 ▲예정가격 산출을 통해 적정 공사비 제안 등 신탁사로서의 역할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