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주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구청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제도로 2021년 시행됐다.
올해 시는 15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대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액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이며 기존 주택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은 3분의 2 이상이었지만,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됐다.
시는 7월까지 사업성 분석 대상지 15곳을 선정하고 현황 조사·주민 면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까지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사업 전·후 자산가치 등을 산출해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사업지 내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나 세대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성 분석뿐 아니라 소규모재건축 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