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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 시설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얌체 아파트 잡는다"

 

서울시가 용적률 혜택을 받고도 약속대로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이는 입주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때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마다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해서 명시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건축물대장 등 공식문서에도 이를 명시해 확약받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도 시설개방을 명시해 모집 대상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도록 했으며, 분양계약 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서에 첨부토록 했다.

 

또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시설 운영자는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을 결정해야 한다.

 

시설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는 등 행정지도를 취하기로 했다.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도 제한한다.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하도록 명시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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