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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작아도 알짜' 목동8단지, 기부채납 살펴보니…"토지 대신 건축물"

 

"목동8단지는 목동 신시가지 일대 중 작은 단지에 해당하나, 사업 규모로만 보면 꽤 큰 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목동·오목교역 역세권 요지에 위치한 8단지는 큰 쟁점이 없고 주민들의 화합·단결력도 뛰어나 향후 심의 과정이 쾌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최근 열린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목동8단지 주민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소 사업면적은 작지만, 별다른 이슈가 없어 가로중심 주거단지 메리트와 학교·공원 등의 인프라를 잘 살리면 최상의 사업 성과를 순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타 단지 대비 156%로 기용적률이 높고, 소형평형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불리한 사업성 보완을 위한 심도있는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8단지는 최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나섰다.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프레젠테이션(PT) 발표는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진행했다.

 

목동8단지 구역면적은 88,599㎡로, 이중 획지면적은 70,493㎡(79.6%)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로 이뤄졌다. 목동8단지의 토지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용도변경 없이 제3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게 된다. 토지등소유자는 1,377명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성격의 단지 내 어린이공원은 역과 가까운 북측 상부에 위치하게 된다. 이곳에 공원을 조성한 이유는 학교와의 이격을 통한 일조권 침해 방지와 양천공원과의 중복을 막기 위함이다. 공원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 사이 내 공공보행통로도 마련된다. 9단지와 인접한 부분에는 경관녹지가 설치되며, 가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각종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50%) ▲법적상한용적률(300%) 등으로 수립됐다. 기준용적률에서 허용용적률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공공보행통로(10%), 열린단지(5%), 돌봄시설(5%)로 인센티브(20%p)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토지·건축물 공공기여를 통해 상한용적률은 250%까지 향상되며, 법적상한용적률 인센티브(49.9%p)의 절반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1,881세대, 조합원과 일반물량은 각각 1,377세대, 205세대로 산출됐다.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주택 수는 92세대로, 59㎡(74세대)와 84㎡(18세대)로 계획됐다. 기부채납 주택의 전체 연면적은 14,949㎡이며 대지지분은 2,707㎡, 건축물 환산부지면적은 1,192㎡로 각각 나타났다. 또 국민주택 임대수는 총 207세대로, 59㎡(186세대)와 84㎡(21세대)로 산출됐다. 

 

목동8단지는 수치 상, 타 단지에 비해 임대주택 수가 많은 편이다. 이와 관련,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8단지는 국공유지가 많다보니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확폭하고 나면 기부할 땅이 없다"며 "땅을 못 내놓으니, 임대주택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땅이 아닌 임대주택을 통해 용적률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주변 4·6단지 대비(2,000세대 이상) 총세대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선 "세대수는 용적률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큰 평형을 선호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높아 물량이 적게 산출됐다"고 말했다. 다만 세대수는 추후 사업여건과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추정비례율은 101.3%로 예상됐다. 평당공사비는 주변 시세와 물가를 고려해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단지의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민들은 본인이 소유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에 추정비례율(101.3%)을 곱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혹은 환급금을 알 수 있다.

 

현재 54㎡(17평)의 종전자산가는 10억7,500만원으로 여기에 추정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은 대략 10억8,900만원으로 계산된다. 만약 54㎡(17평)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조합원 분양가 18억 정도인 84㎡(33평)에 들어가기 위해선 대략 7억1,1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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