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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변화무쌍' 서울 공유·민간임대주택, 청사진 공개…"중하위층 겨냥"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에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주거형태가 추가돼 눈길을 끈다. 공급유형 다양화로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중하위층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다. 시는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임차인과 사업자 모두가 상생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열어 미래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장엔 전략주택공급과를 비롯해 상생주택팀, 청년주택팀, 주택사업 협회 등 다수 관계자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울형 공유주택의 핵심은 ▲접근하기 편한 대상지 ▲쾌적한 개인공간+특화된 공유공간 ▲저렴하고 투명한 임대료 ▲사업자 지원 및 공공기여로 나뉜다. 

 

서울형 공유주택의 경우, 입주자 직업과 생활 패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교통이 편하고 의료시설이 인접한 지역으로 선정된다. 또 독립된 개인공간은 철저히 분리하나, 특화된 공유공간을 마련해 이웃간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생활 공간(주방·식당·세탁실 등), 지원 공간(개별창고·택배보관실), 휴게 공간, 특화 공간(스터디룸·키친스튜디오 등)을 다채롭게 구성해 임차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한다.

 

이어 단일운영 체계를 통해 임대보증금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 전문적 관리를 토대로 관리비를 투명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입주자는 원룸시세의 70%이며, 주거지원대상자는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입주 거주기간은 청년층은 6년, 중장년과 노년층은 최대 10년이다. 임차인 보증금 융자 지원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사업성이 확실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용적률이 완화되고,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지며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도 가능하다.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의 경우 ▲건설자금 이자차액 지원 최대 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이 있다.

 

현재 서울시 제도 및 법령 건의사항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세 ▲HF 보증 ▲HUG 기금 융자 ▲HUG 보증 등의 내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시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2030세대를 겨냥해 새로운 컨셉을 제안했다. 기존개발사업은 대형주택 중심으로 분양을 통한 민간공급이 이뤄졌다. 하지만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중·소형주택 중심으로 민간+공공을 통한 임대공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일반공급)의 경우, 100% 임대로 진행되고 주거 규모 기준은 1인(최소 23㎡이상)과 2인(최소 40㎡이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임차인 지원금은 최대 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신혼부부 안심주택(특별공급)의 경우는 임대(70%)와 분양(30%)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임대료가 각각 다르다. 공공의 경우 주변 시세의 50% 수준이고, 민간의 경우 70~85% 수준이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증금이 1억원 초과면 최대 6,000만원, 1억원 이하면 최대 4,500만원이 지원된다.

 

주거 규모는 최소 44㎡이상~최대 60㎡이하다. 특히 신혼부부 맞춤형 보육 관련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경우에도 다양한 공공지원이 뒤따른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75~85% 수준으로 형성된다. 부설주차장과 비주거시설 운영 수익을 관리비 인하에 활용하며, 보증금 50% 내에서 최대 6,000만원의 무이자 융자가 이뤄진다.

 

맞춤형 공간계획을 토대로 무장애 설계(충격완화바닥재, 돌출부 원형처리)와 첨단 특화설계(응급 구조 시스템, 동작 감지 설비)가 도입된다. 아울러 원스톱 복합 서비스도 제공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안심주택 임대료는 보증부 월세방식으로, 전세형 대비 보증금이 높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에서 안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공 후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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